이 대표는 다만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법부에 공을 넘긴 것에 대해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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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로라면 수면 상태인 여성의 질에 살포시 자신의 음경을 집어넣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