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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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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재판부가 본 피해자다움

,, 조회수 : 600
작성일 : 2018-08-16 11:31:57
재판 과정에서 김보은의 학교 성적도 정상이고 학교생활에 부적응 등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이 얘기되긴 했지만,

재판부가 그걸 근거로 김보은은 근친강강의 피해자가 아니라 화간을 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간통죄를 범했다. 왜냐하면 성행위 상대 남자가 배우자(김보은의 친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결문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잘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서도 학교 "잘" 다녔지만, 강간 피해자임은 재판부가 인정을 했던 것 같던데요.

안희정 사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가 이렇게 말했길래 한 번 생각해 봤네요.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봤다."
IP : 14.152.xxx.1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시
    '18.8.16 12:22 PM (118.221.xxx.155)

    당시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사건이라
    지금도 아주 가끔은 김보은씨(가명이겠지요?)와 당시 남친이 하늘 아래 잘 지내기를 기원하기도 했었네요

    이회잧 재판부가 무슨 뜻인지응 모르겠지만...
    김보은씨는 중학생때부터 새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남친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가 남친이 현장에서 새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사건이지요\

    대학 기숙사에서 주말이면 모든 친구들이 집에 가려고 좋아하는데
    김보은씨는 데리러온 아버지의 고급차를 바라보면서 우울한 얼굴로 두려워했다거나
    무용학과였던 김보은씨가 수업 중 몸에 멍이 든 것을 교수나 친구들이 자주 목격했다거나
    지금이었으면 사회가 더 재판에서 유리했을텐데...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건이라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 2. ,,,,
    '18.8.16 12:29 PM (14.152.xxx.111)

    "우울한 얼굴로 두려워했다거나"

    윗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마쵸들이 바라는 거에요. 정의당 이정미가 그런 것을 비판한 것이고요.

  • 3. ....
    '18.8.16 12:37 PM (14.152.xxx.122)

    아버지의 고급차를 기다리다가 아까 짝궁이 한 웃긴 얘기가 생겨 미소를 짓다가 그 순간이 사진에 찰칵.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서, 가해자라고 주장한 자를 기다리면서 미소지은 것은 언행 불일치다. 성폭행은 없었다. 땅당.

    이런 거를 이정미가 우려하는 거에요.

  • 4. 당시
    '18.8.16 12:39 PM (118.221.xxx.155)

    아~ 원글님은 그런 뜻이었군요 왜 갑자기 김보은씨가 나오나 했어요

    김보은씨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새아버지의 직장 숙직실에서 김보은씨를 데리고 숙직하며 잠자리 하는 현장을 남친이 간거에요
    현장에서 김보은씨 앞에서 새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이렇게 소환될 재판내용이 아닙니다.

  • 5. 살인 사건이지만
    '18.8.16 12:46 PM (14.152.xxx.115)

    정상 참작을 얼마냐 해야하냐를 논해야 하기 때문에

    김보은을 성폭행 피해자로 봐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관해 논쟁이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성폭행 재판과 겹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여성단체에서 비판하는 단골 사항인 "그 남자(아버지)를 좋아한 것 아니냐"하고 김보은에게 따져 물었었고요. 그걸 따져 묻는 과정에서 김보은의 학교 생활이 정상이었던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보은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다.

    또한 성행위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도이런 검찰이 성폭행이 아닌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도 김지은 경우와 겹치는 게 있고요.

  • 6. 당시
    '18.8.16 12:58 PM (118.221.xxx.155)

    그러면 원글님~

    이회창재판부는 무슨 뜻인가요?

    이회창씨는 감사원에 근무하신 것 아닌가요?
    사시패스를 하셨거나 재판부에도 계셨나요?

  • 7. ,,,
    '18.8.16 1:19 PM (14.152.xxx.115)

    김보은 사건 재판에 이회창이 판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회창은 판사 생활 오래 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인 사람입니다.

  • 8. ,,,
    '18.8.16 1:22 PM (14.152.xxx.119)

    이회창과 김대중이 대선에서 경쟁하던 시절만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선 레이스를 펼쳤었어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선 레이스를 펼친 건 정치가 한참 후퇴한 거에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 9. 마키에
    '18.8.16 6:36 PM (220.78.xxx.224)

    제 기억엔 정당방위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짧은형을 살고 나와 재판부가 형벌로서는 정당방위 인정한 것 아닌가 생각들었던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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