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겠지만 전세권설정을 할려니 집주인이 못해주겠다합니다
가계약금 입금상태고 전세금은 일억천입니다
지역은 대구수성구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혹시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겠지만 전세권설정을 할려니 집주인이 못해주겠다합니다
가계약금 입금상태고 전세금은 일억천입니다
지역은 대구수성구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혹시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전세권설정은 원글님이 신청하는거죠.
법무사끼고 하세요.
전세권 설정 원래 잘 안해줘요.
주인맘인 부분이라 법적으로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계약전에 얘기 해서 하긴 했는데
전세금이 4억이라 해줬어여 법무사비용 120 냈구요~~
안해주면 어쩌지 못해요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비용 다 부담한대도 그래요?
원래 계약전에 얘기해서 특약에 전세권설정 동의내용을 쓰거든요
보증보험 알아보세요
전세권 설정은 물권설정이라 집주인이 동의 안하면 못하는거고
솔직히 전세살면서 전세권 설정 하는 사람 없어요. 해주는 주인도 없고.
굳이 전세권을 왜 설정하려하시는지..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 보전은 되는데 다.
집 주인도 전세권설정 하려는 세입자 안들이려해요.
전세권 설정 같은 부분은 계약금 내기 전에 집주인과 합의했어야죠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권과 같은효력으로보장이되요
전세권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임대차보호법 범위밖에 있을때나 하는거죠
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가서 가입하면 되는건지요
설정하고 같는효과있는지요
비용은 당연히 세입자부담이라 알고있어요
아직계약서는 내일작겅하기로하고 가계약금만 입금된상탭니다
이렇게 뭘 모르시는데...어떻게 흔치 않은 전세권은 아시게 되었고 또 설정하려 하시는지...
전세권 설정하고 같은 효과는 없죠. 보증금에 대한 다소의 안전? 위안?
그런데 님이 바라는 전세권 설정의 효과가 뭔지요? 어떤 효과를 바라시는지 궁금하군요.
많은집인가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효력이 비슷한데 왜 전세권을 설정하려하시나요. 등기부에 근저당 올라오는거 싫어하는 주인 많아요
가계약금이라고 해도 넣기전에 전세권 얘기하셨어야하는건데요. 소액인데 굳이 전세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오래 빌리셔야해서?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높게받던데요.
보험드는게 돈받아나가기는 더 편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강경하게 설정권 원했으면 입금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두개면 다 되는건데 꼭 설정권까지 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출이 많은 집이예요?
일억천이면 전세금치고 크지 않은 금액인데...
등기부에 올라가는거 누가 좋아해요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보험 추천 합니다. 더 편해보여요.
전세권 설정하려면 계약 전에 주인과 합의를 봤어야 해요.
주인이 못해주면 못해요. 이미 계약하셨으니 보증보험이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비슷해도 많이 달라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는 주인이면 이 보험에 필히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나올 때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안전해요.
주인이 갭투자자인 경우엔 보험가입이 더더더더더 필요합니다.
아~~가계약 상태군요.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하시면 다른데 알아보심이요.
그거집주인동의없이는못혀요
보증보험드세요
등기부등본 잔금치르는날에도 다시한번더 확인하시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얼마안나는집이면 들가지마요
갭투자자라서 나중에 전세금 안주려해요
돈업는데 전세끼구 집사는사람들임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은 맞는데요..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는 주인이면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할것 같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그말은 전세권 설정 안해주는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동의해주는게 자연스럽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문장임.
전세권 설정..전세금 안떼먹고 대출도 없는 주인이라도 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곤.
그리고 전세권 안 설정해도 임보법으로 보증금 보장은 되니 세입자 안전은 비슷하고.
이 원글 또 오해할까 봐서요.
그쵸 그정도 금액에 전세권 설정하는 일이 정말 드물거같네여..
현재 집에 대출이 없으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로 님의 전세금은 충분히 보호되요.
어떤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지 알수있을까요?
불안해서 못 살겠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있는데요.
이건 연단위라 1년후 다시 돈 내야 하구요.안전한집 아니면 보험사가 안 받아줘요.
즉 보험가입 가능한 집이면 전세금은 보호 된다는 의미죠
확정일자로 전세금 보전 못받은 경우가 간혹있어요.그중하나가 세금 체납이예요.ㅠ
제가 전세놓을때 세금 체납 안한 증명서를 요구해서 계약을 최소한적 있어요. ㅜ
안하길 잘했어요. 그후 아주 마음에 드는 세입자 구했어요.
설정 돈 드니까 그돈 아끼라고 확정일자 만들어줬잖아요. 확정일자만 해도 되요.
불안한 집이면 안들어가는게 맞구요.
윗님 세금체납은 전세권도 보호 못받는거아닌가요?
경매 1순위가 당해세였던거같아서요
옛날 사람들은..등기부등본 지저분해져서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 경우 집주인인데 전세권설정 요청받은 경우는 은행원인 세입자가 다니던 은행에서 무이자임직원전세자금 지원받을때 은행에서 전세권설정 요청했고..요청할만한 사항이라 동의해줬었어요. 일반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요청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구요
국세체납은 전세권설정도 보호 못 받아요.
그거집주인동의없이는못혀요
보증보험드세요
등기부등본 잔금치르는날에도 다시한번더 확인하시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얼마안나는집이면 들가지마요
갭투자자라서 나중에 전세금 안주려해요
돈업는데 전세끼구 집사는사람들임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