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집이 새로 짓는데 저희 땅 안돌려준대요. 벽을 허물어 집도 길가가 되었고요

옆집 조회수 : 6,288
작성일 : 2018-08-16 09:44:32

옆집이 새로 지으니 먼지, 소음 말고도 힘든게 너무 많아요. ㅠㅠ


등기상 저희 땅이 옆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 집을 허무니 저희 땅 달라고 했더니 점유,, 이러면서

안돌려준다고 하네요.   돌려받으려면 변호사 찾아가야 하나요.


또 그 집벽체가 저희 집 담인셈이었는데 그것을 허물고나니

집이 동그마니 길가에 나앉았버린셈이에요.

모르고 있었는데 출근때 보니 공사 현장 소장이 마당으로 들어와서 왔다갔다하고요.


저쪽집에 담을 새로 만들어 놓고 공사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헝겊가림막이라도 새로 만들라고 해야 하는지요. 


IP : 211.192.xxx.148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8.8.16 9:48 AM (14.75.xxx.4) - 삭제된댓글

    등기상집은 소송하시고
    담벽은 본인이 지으셔야해요

  • 2. 측량해서
    '18.8.16 9:48 AM (175.123.xxx.211)

    제대로 금 그어야 해요 소송한다하면 찍소리 못해요

  • 3. 슬이맘
    '18.8.16 9:53 AM (210.106.xxx.90)

    저희는 측량해서 돈으로 받았어요

  • 4. ..
    '18.8.16 9:55 AM (220.84.xxx.102)

    공사중단가처분 신청과 소송들어가야죠

  • 5. 점유 좋아하네
    '18.8.16 9:55 AM (119.196.xxx.179)

    악의의 무단점유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새로 지은 집 철거할 준비하라고 하세요

  • 6. 축량해서
    '18.8.16 9:56 AM (175.223.xxx.230)

    못 돌려주면 돈으로...

  • 7. ...
    '18.8.16 9:58 AM (112.220.xxx.102)

    허물고 새로 지으면 측량 새로 하던데요
    허문 건물 옆에 있는 건물주들 다 불러서요
    지땅도 아닌데 안돌려준다고 하면 끝인가;;

  • 8. ...
    '18.8.16 10:00 AM (211.248.xxx.214) - 삭제된댓글

    얼렁뚱땅 그렇게 집 넓히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시부모님이 전원생활하신다고 시골 내려가셨다가
    원글님처럼 옆집이 집을 새로 짓는데..시부모님댁 건물을 담벼락으로 쓰며 펜스로 치더래요.
    나중에 집팔때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 측량사 불러서 제대로 측량하고 부모님 땅 딱 재어서 펜스 세웠어요.
    이참에 제대로 해야지..안그러면 나중에 집 팔때도 골치아파요

  • 9. ..
    '18.8.16 10:09 AM (14.39.xxx.52) - 삭제된댓글

    측량해서 원글님 땅에 맞게 담을 본인이 쌓으세요.

  • 10. 왠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18.8.16 10:16 AM (219.241.xxx.80) - 삭제된댓글

    점유취득시효가 왠 말이에요. ㅎㅎ
    일단 지금상황에서는 변호사도 필요없고요.

    우선,
    거기가 행정단위가 어떻게 돼요?
    시에요? 군이에요? 구청이에요?

    시청이면, 시청 건축과
    군이면 군청 건축과
    구청이면 구청 건축과에 민원넣으세요.

    건축과에,
    국통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 한후에
    공사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경계복원측량을 안하고 공사하고 있다면,
    건축과에서 공사 중지시키고 측량하라고 할거에요.
    그럼 국통정보공사에서 측량하러 나오면 그때 원글님도 입회해서 확인하면 돼요.

  • 11. ............
    '18.8.16 10:17 AM (211.192.xxx.148)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땅 값 달래서 담 세우는 것으로 얘기해야겠네요.

  • 12. 저도 못돌려주면
    '18.8.16 10:17 AM (14.35.xxx.160)

    측량해서 시세대로 적당히 돈으로 받으시는거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부르지 마시고 ,,,적당히요.

  • 13. ....
    '18.8.16 10:18 AM (210.97.xxx.179)

    측량 새로해야죠. 그집에서 돈을 주던지 땅을 줘야죠.
    법대로 조치 취하세요.
    시골 친정집 새로지을 때 측량해서 옆집땅 들어온 거 값 다 치뤄줬어요.
    그 옆집 도둑몸 심보네요.

  • 14. 왠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18.8.16 10:18 AM (219.241.xxx.80) - 삭제된댓글

    어차피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민원들어온게 해결안된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준공)을 해줄수없어요.

    옆집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건축과에 경계복원측량하고 공사진행하라고 민원넣으세요.
    이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 15. 왠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18.8.16 10:19 AM (219.241.xxx.80) - 삭제된댓글

    답답하네~
    옆집사람하고 직접 접촉하지 말라니까요~
    건축과에 측량한후 공사진행하도록 민원넣으라고요~~~~~~~

  • 16. 네,,
    '18.8.16 10:25 AM (211.192.xxx.148)

    알겠습니다.
    저 집 때문에 구청에 전화 몇 번 해서 담당자 잘 알아요.
    측량 문제로 다시 얘기하고요.

    결과요. 집터는 살던 사이즈대로 살고 그냥 돈으로 받으려고요.
    다른 집들 보면 경계 담도 새집에 맞춰서 다 해준것 같아서요.
    누가 해야 하나 궁금했었어요.

  • 17. 네,,
    '18.8.16 10:25 AM (211.192.xxx.148)

    댓글 감사합니다.

  • 18. 왠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18.8.16 10:29 AM (219.241.xxx.80) - 삭제된댓글

    구청이군요.
    구청이면 작은 동네도 아닌가보네요.
    구청정도 규모라면, 예전처럼 민원처리 엉망으로 못할거고요.
    이미 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경계복원측량얘기를 했다면,
    경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글님이 심적으로 옆집토지가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시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거 같네요.

  • 19. 왠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18.8.16 10:30 AM (219.241.xxx.80) - 삭제된댓글

    구청이군요.
    구청이면 작은 동네도 아닌가보네요.
    구청정도 규모라면, 예전처럼 민원처리 엉망으로 못할거고요.
    이미 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경계복원측량얘기를 했다면, (경계복원측량을 했을거 같은데요. 맞죠?)
    경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글님이 심적으로 옆집토지가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시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거 같네요.

  • 20. masca
    '18.8.16 10:33 AM (220.82.xxx.124)

    점유취득시효, 건축과에 "경계복원측략"민원 잘알겠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상식인거 같아 저도 저장하고
    감사합니다^^

  • 21. 그냥요
    '18.8.16 10:33 AM (112.164.xxx.41) - 삭제된댓글

    저도 도심지 단독에 살아요
    님이 땅을 그렇게 내놓고 돈으로 받는거면
    나중에 님이 집 지을때 불리해요
    저 같으면 이 참에 측량해서 내 땅 찾을듯합니다
    그 돈 받아서 뭐 할일 아니예요
    집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 22. ...
    '18.8.16 10:34 AM (211.248.xxx.214) - 삭제된댓글

    돈으로 안 받고 내 땅 찾는다 2222

  • 23. 네,,
    '18.8.16 10:57 AM (211.192.xxx.148)

    땅으로 받는 것도 생각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 ..
    '18.8.16 11:31 AM (117.111.xxx.198) - 삭제된댓글

    땅으로 받아야죠.
    원글님 집 재건축하거나 업자한테 팔 때 값어치가 달라져요.
    예를들어 100평일 때 5층 올린다치면 99평이면 4층 올라가요.
    지금 한 평 값 받아서 푼돈 만들어 뭐하게요.

  • 25. 저도
    '18.8.16 11:48 AM (14.43.xxx.66)

    어차피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민원들어온게 해결안된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준공)을 해줄수없어요.

    옆집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건축과에 경계복원측량하고 공사진행하라고 민원넣으세요.
    이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222222222

    옛날집들이 명확한 경계없이 된 경우가 많은 듯 해요..저도 팁 얻어가요..

  • 26. ..............
    '18.8.16 12:15 PM (211.250.xxx.45)

    땅의 경계에서
    내집의 제일밖의선이 (처마나 외벽마감)
    50cm이상 떨어져야합니다(기타 다른법은 예외를 두더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경게점이 있는데 전부터 깔고앉았다고 지땅??
    도둑이죠

    무조건 구청 관계자에게 전화하고
    감리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웬 도둑짓거리를

  • 27. ...
    '18.8.16 12:48 PM (211.248.xxx.214) - 삭제된댓글

    돈으로 받을까..땅으로 받을까..가 아니에요. 원글님.
    내땅을 명확히 구별하는거죠. 그쪽에서 경계없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거에요.
    집 건물을 담벼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별 것 아닌 것 같고..좋은게 좋은거라고 귀찮다고 대충 해버리다간 나중에 그것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있을수도 있어요.

  • 28. ,,,,
    '18.8.16 1:00 PM (211.192.xxx.148)

    여러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29.
    '18.8.16 2:25 PM (1.224.xxx.8)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 똥줄 탑니다.
    그리고 관에 민원 넣어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세요.
    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 30. 은호맘
    '18.8.16 4:05 PM (180.66.xxx.2)

    점유취득시효,경계복원측량

  • 31. wjeh
    '18.8.16 4:38 PM (175.193.xxx.80)

    어차피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민원들어온게 해결안된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준공)을 해줄수없어요.

    옆집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건축과에 경계복원측량하고 공사진행하라고 민원넣으세요.
    이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33333333333333333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 32. 와~
    '18.8.16 8:53 PM (175.116.xxx.169)

    측량 분쟁시 문제해결법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33.
    '18.8.17 12:56 AM (218.147.xxx.180) - 삭제된댓글

    잘 처리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돈보다 그냥 땅으로 받으시란 얘기를 하고프네요

    저희엄마 아는집도 시골에 집 지어놓고 싸움나서 결국
    지은집 일부부숴서 바보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7424 땐뽀걸즈 끝났네요 3 드라마 2018/12/25 1,922
887423 잠시 후 11시 10분 mbc 라이브 에이드 재방송 5 ... 2018/12/25 1,439
887422 이필모의 서수연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 ..... 2018/12/25 4,465
887421 감기 거의 한달 걸리고 나서 입맛이 없어졌어요 7 .. 2018/12/25 1,900
887420 직구 325달러 상품 구입시 관세, 배송료는 얼마정도 되나요? 2 이제야아 2018/12/25 1,771
887419 스카이워크 : 오륙도 vs 송도 1 부산여행 2018/12/25 1,031
887418 mbc에브리원에서 1 퀸팬들보세요.. 2018/12/25 1,195
887417 전기차 사신분들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11 ... 2018/12/25 2,709
887416 일반고에서 단국대 법대정도 가려면 2 ㅇㅇ 2018/12/25 4,063
887415 중3아들 잔소리를 언제까지해야할까싶어요 4 부모의잔소리.. 2018/12/25 1,823
887414 어제 트레이더스에서 15만원 장봐서.. 7 밥하기 2018/12/25 7,057
887413 안드레아 보첼리 크리스마스 공연 나와요` 2 .... 2018/12/25 1,143
887412 까르띠에 반지 보려면 어디로 가야하죠? 6 ㅡㅡ 2018/12/25 3,872
887411 점심에 방어회 먹고 계속 속이 미식거려요 8 30대 2018/12/25 4,487
887410 연예인들은 흡연해도 피부나 치아에 영향이 없는 거 같아요 4 .... 2018/12/25 4,157
887409 초등저,정리정돈 안하는 애들 ㅠㅠ 6 맘맘 2018/12/25 2,271
887408 대학로 학전 소극장 주변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 2018/12/25 562
887407 스키 고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스키 2018/12/25 731
887406 "청와대 오기 전 수집한 정보 맞다"..김태우.. 7 습관적모리배.. 2018/12/25 2,204
887405 연두부는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나요? 5 크리스마스 2018/12/25 6,749
887404 러브 액추얼리 질문이요 13 뭐지 2018/12/25 3,462
887403 독감 타미플루 안먹어도 되나요 27 2018/12/25 11,985
887402 친구네 연말에 놀러 가는데 선물 추천해 주세요 4 선물 2018/12/25 947
887401 Love letter ost - winter story 2 cather.. 2018/12/25 496
887400 방콕에서 갈 곳, 할 것 추천해주세요 14 방콕 2018/12/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