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팀 분들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ㅇㄴ 조회수 : 918
작성일 : 2018-08-15 22:07:27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정말 막장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을 잃었어요 ㅠ
작년(2017) 10월 10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연차를 15개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 상사에게는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요

정기유급휴가와 연차가 현재 총 10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10월 10일이 딱 1년째이니까 9월 말까지 다니고 10월 1일~ 10일까지 연차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가 당겨 나와서 안된다는 반응과
1년 미만 근무했어도 만근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두개가 빈번하네요

그리고 일단 팀 부장한테 퇴사 사유를 밝히고 새 사람이 구해지면 그때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인사팀에도 따로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사유를 밝히고 마지막 근로일을 밝혀야 할까요?

고민이 많네요 ㅠ
IP : 218.146.xxx.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항아리
    '18.8.15 10:12 PM (39.117.xxx.14)

    올해 연차는 작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안 쓰시면 다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혹시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제출후
    4주 후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와 상사와 퇴사일은
    잘 협의하고 나가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현직 인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 2. ...
    '18.8.15 10:15 PM (175.207.xxx.41)

    1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치 연차를 땡겨쓸수는 없고 다만 한달에 하나씩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을겁니다.

  • 3. ...
    '18.8.15 10:19 PM (122.38.xxx.110)

    연차신청은 말그대로 신청이며 회사는 사정에 따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미사용분은 금전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퇴사예정자의 연차사용 불허예요
    10일치나 퇴직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쨋거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그래도 되는지

  • 4. 봄날여름
    '18.8.15 10:24 PM (223.38.xxx.121)

    계속 근로기간 1년미만인 노동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님같은 경우에 15개 연차를 받았다고 하면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당겨서)부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와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이 몇 개인지 따져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제대로 계산 못하면 1년 미만근무이므로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거에요

  • 5. ==
    '18.8.15 10:38 PM (59.20.xxx.126)

    일단 참 좋은회사네요
    2017년10월10일 입사한 사람한테, 입사한지 83일만에 연차를 15개를 주다니, 대단한 회사네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인데...

    점 3개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 안된 사람은 한달에 1개만 연차가 생겨요.

    님이 9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 둔다면 총 연차가 11개(11개월 근무했기에 11개가 맞음) 밖에 안 생기며,
    이미 5개(10개 남았다고 하셨으니) 사용했으니까 남는 연차는 6개 밖에 없어요.

  • 6. 근기법 개정됐잖아요
    '18.8.15 10:45 PM (122.128.xxx.233) - 삭제된댓글

    즉 10월 10일자 퇴사예정이시란건데...
    10월 10일 기준이면 11일 15일 해서 총 26일이 생기시는 건데, 10월 1일 기준으로 보면 10일에 15일 곱하기 비례연차 시니까 14.5일로 보고, 합해서 24.5일 있으신거에요.
    쓰시고 퇴사하셔도 된다고 보이구요.
    사실 이번 바뀐 근기법의 맹점이 이거죠. 신입사원 퇴사...
    아무 생각 없이 바뀐 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만...여튼 제가 보기엔 가능하고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까지 받을수 있어요.

    확실한건 아니니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한번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3253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부작용ㅠ 3 사람이먼저다.. 2018/12/13 4,027
883252 여대 논술은 추합이 어떤가요? 5 예비 18번.. 2018/12/13 2,191
883251 현대자동차 원효로사옥 교통 안좋나요? 2 낙지젓갈 2018/12/13 459
883250 인터넷 구매가 꼭 좋은건 아니네요. 6 노노 2018/12/13 2,489
883249 스타우브 24정도면 카레 두봉지 끓이나요? 6 ... 2018/12/13 1,698
883248 고등학교 선택고민 .. . 8 중3맘 2018/12/13 1,270
883247 카톡 3 들장미 2018/12/13 796
883246 남자 스카프나 목도리 어디가서 사죠? 2 ... 2018/12/13 821
883245 담요 따셔서 짱입니다. 1 .. 2018/12/13 1,275
883244 잃어버린 아이의 경량패딩 조끼를 찾았어요. 61 흠.. 2018/12/13 19,899
883243 북한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 2 만두 2018/12/13 4,374
883242 '학종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1 학종비리 2018/12/13 1,187
883241 따뜻한 방한 바지 추천 부탁드려요~^^ 4 따뜻한 2018/12/13 1,094
883240 kbs 수신료거부에 동참하세요... 28 수신료거부 2018/12/13 2,005
883239 가수 강남은 일본인인데 이모들이 다 한국에 사네요 17 ㅇㅇ 2018/12/13 8,176
883238 탁상달력 어디가면 살수 있나요? 12 질문 2018/12/13 1,500
883237 임플란트 하신 분들 밖에서 식사할때‥ 11 ㅈㄴ 2018/12/13 2,571
883236 카톡 프로필사진 여러 장을 한컷으로 편집 어떻게 하나요?^^ 8 .... 2018/12/13 3,619
883235 고2 이과 인강 뭐가 좋을까요? 8 메가스터디?.. 2018/12/13 1,595
883234 질문 있습니다! 승승 2018/12/13 282
883233 손목시계 뚜껑 안닫힌다는 분~ 2 .. 2018/12/13 1,785
883232 이해찬 당대표 퇴진및 지도부 사퇴요구 청원 41 적폐아웃 2018/12/13 1,270
883231 2월 설연휴 동유럽 여행가는데, 날씨요. 3 여행 2018/12/13 2,115
883230 홍콩여행가서 마카오 ? 13 ㄴㄱㄷㄱ 2018/12/13 2,759
883229 발열내의 냄새 어찌하시나요? 1 ㅎㅎ 2018/12/13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