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팀 분들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ㅇㄴ 조회수 : 918
작성일 : 2018-08-15 22:07:27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정말 막장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을 잃었어요 ㅠ
작년(2017) 10월 10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연차를 15개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 상사에게는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요

정기유급휴가와 연차가 현재 총 10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10월 10일이 딱 1년째이니까 9월 말까지 다니고 10월 1일~ 10일까지 연차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가 당겨 나와서 안된다는 반응과
1년 미만 근무했어도 만근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두개가 빈번하네요

그리고 일단 팀 부장한테 퇴사 사유를 밝히고 새 사람이 구해지면 그때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인사팀에도 따로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사유를 밝히고 마지막 근로일을 밝혀야 할까요?

고민이 많네요 ㅠ
IP : 218.146.xxx.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항아리
    '18.8.15 10:12 PM (39.117.xxx.14)

    올해 연차는 작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안 쓰시면 다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혹시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제출후
    4주 후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와 상사와 퇴사일은
    잘 협의하고 나가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현직 인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 2. ...
    '18.8.15 10:15 PM (175.207.xxx.41)

    1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치 연차를 땡겨쓸수는 없고 다만 한달에 하나씩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을겁니다.

  • 3. ...
    '18.8.15 10:19 PM (122.38.xxx.110)

    연차신청은 말그대로 신청이며 회사는 사정에 따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미사용분은 금전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퇴사예정자의 연차사용 불허예요
    10일치나 퇴직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쨋거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그래도 되는지

  • 4. 봄날여름
    '18.8.15 10:24 PM (223.38.xxx.121)

    계속 근로기간 1년미만인 노동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님같은 경우에 15개 연차를 받았다고 하면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당겨서)부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와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이 몇 개인지 따져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제대로 계산 못하면 1년 미만근무이므로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거에요

  • 5. ==
    '18.8.15 10:38 PM (59.20.xxx.126)

    일단 참 좋은회사네요
    2017년10월10일 입사한 사람한테, 입사한지 83일만에 연차를 15개를 주다니, 대단한 회사네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인데...

    점 3개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 안된 사람은 한달에 1개만 연차가 생겨요.

    님이 9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 둔다면 총 연차가 11개(11개월 근무했기에 11개가 맞음) 밖에 안 생기며,
    이미 5개(10개 남았다고 하셨으니) 사용했으니까 남는 연차는 6개 밖에 없어요.

  • 6. 근기법 개정됐잖아요
    '18.8.15 10:45 PM (122.128.xxx.233) - 삭제된댓글

    즉 10월 10일자 퇴사예정이시란건데...
    10월 10일 기준이면 11일 15일 해서 총 26일이 생기시는 건데, 10월 1일 기준으로 보면 10일에 15일 곱하기 비례연차 시니까 14.5일로 보고, 합해서 24.5일 있으신거에요.
    쓰시고 퇴사하셔도 된다고 보이구요.
    사실 이번 바뀐 근기법의 맹점이 이거죠. 신입사원 퇴사...
    아무 생각 없이 바뀐 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만...여튼 제가 보기엔 가능하고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까지 받을수 있어요.

    확실한건 아니니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한번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0056 골목식당 부잣집 한량 자식들 불러다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2 ㅇㅇ 2019/01/03 4,968
890055 잔소리라는게 사람 미치게 하는거네요 5 ㅇㅇ 2019/01/03 3,236
890054 대구대, 백석대, 호서대 유교과 4 정시 2019/01/03 2,020
890053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주만에 반등 11 .. 2019/01/03 1,210
890052 하정우 42살인데..아이는 네.다섯이 꿈? 24 2019/01/03 6,068
890051 조언좀 구할게요)아이 친구에게 빌려준옷 문제 23 아이구ㅡㅡ;.. 2019/01/03 3,786
890050 돌봄교실이냐 지역아동센터냐 4 예비초등생 2019/01/03 1,442
890049 담임샘 말을 들어야할까요?(원서접수) 12 정시 2019/01/03 2,524
890048 심재철과 심재민이 무슨관계있나??ㅎ 19 ㄱㄴㄷ 2019/01/03 2,370
890047 약사님 계시면 좀 봐주실래요?(고3 수험생 약) 8 나무 2019/01/03 1,668
890046 이석증 7 에스텔82 2019/01/03 1,953
890045 로또 조작이 맞나봐요 7 2019/01/03 6,148
890044 게이버 댓글 1 게이버 2019/01/03 407
890043 용인 동백지구 사시는분 계실까요? 29 은퇴 2019/01/03 4,749
890042 거실에 암막(방한) 커튼 설치할때 커튼봉 질문드려요 2 마루 2019/01/03 1,127
890041 신재민 수준 ㅋㅋㅋ.. "내가 본 박근혜 대통령&quo.. 11 그럼그렇지 2019/01/03 3,308
890040 이럴때 이쟤명이 나서주면... 8 신재민입원 2019/01/03 886
890039 시간 되시는 분들 패딩 좀 봐주세요..^-^ 15 패딩좀..... 2019/01/03 1,974
890038 신재민 멀쩡히 살아있는채 발견 19 모지리 2019/01/03 3,308
890037 날나리 애들하고만 어울리는 아이 9 방법을..ㅠ.. 2019/01/03 2,328
890036 새해부터 처음으로 아줌마 소리 듣네요 17 2019/01/03 2,841
890035 장모러그 세탁기 빨래하면 안되나요? 2 kises 2019/01/03 2,350
890034 신동욱 여친관련댓글 6 .. 2019/01/03 7,860
890033 미세먼지... 작년에 어땠나요? 1 ㅀㄹㅇㅎㅎ 2019/01/03 784
890032 신재민의 고파스에 올라온 유서 23 .. 2019/01/03 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