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15100000915
페미 입진보들 손절해야 할 듯.
읍진보들처럼 고집 피우지 마라.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겠지요.
애초부터 피해자를 10살 아이로 간주한 무리한 기소.
법조인 아닌 보통사람이 봐도 불륜이오!
판결과 무관하게 안희정은 아웃!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애 거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야 가능한 사건을 이렇게 키웠으니....
그 진보나 저기 진보나
같은 줄기라 우기기 대마왕
판결과 무관하게 안희정은 아웃 2222
면상만 봐도 역겨움!!
수행비서가 24시간 무수리도 아니고. 지사님이 말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라니. 저런 병신 같은 말을 하는 걸 보고. 맹하거나 거짓말이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랏돈으로 출장가서 보좌관이랑 섹스라니.
안희정 뿐일까요?
이번 사건의 증거는 김지은의 진술뿐이라
김지은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쪽에서 많이 다투었고
판결은 김지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내린 거라
김지은이 잘못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외국영화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상관없이
그 순간에 동의를 안했는데 강제로 할 경우 폭행으로 보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려면 피해자의 철저한 준비와 유능한 변호사와 피해자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먼나라 얘기이고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네 섹스하고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이라는 건가요?
김지은이 명시적으로 네 섹스하고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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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데 불구하고 강행하면 성폭행인거죠
외국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특히 여자가 다 뒤집어 쓰죠~~
가해자 남성은 평소의 친분 카톡 문자를 증거로 내밀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데 불구하고 강행하면 성폭행인거죠
외국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특히 여자가 다 뒤집어 쓰죠~~
가해자 남성은 평소의 친분 카톡 문자를 증거로 내밀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불구하고 강행하면 성폭행인거죠
외국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특히 여자가 다 뒤집어 쓰죠~~
가해자 남성은 평소의 친분 카톡 문자를 증거로 내밀고
김지은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적이 없고
그게 이번 무죄판결의 이유인데요?
한번 안 읽어보고 소설 쓰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김씨는 거부의사는 커녕 상간이라는 증거가 될 말과 행동만 했어요.
말로 거부의사를 안 밝힌건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 않았냐 하는 상황에서도
안 그랬는데
도무지 어느 순간에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안씨도 없었다하고 김씨도 표현안했다고 하니
씻고오라면 네 하고 씻고 오고 들어와 하면 들어오고
만지면 옷 풀어주고 했으니 이걸 강압성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데다가
텔레그램인지 지인에게 보낸글에는 애정표현만 있으니
성관계 자체는 위력없이 이뤄진거로 보여서
안씨를 유죄 줄 혐의가 없다 이건데 무슨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서태지가 외국 세선멤버 받을 때 계약 조건 중 하나로
팬들과 자지마라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랑 자려고 하는 그 위계를 누리지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미담 중 하나로 떠돈 글을 봤거든요.
'나는 너보다 더 높으니까', 또는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후리는 유명세 있는 인간들...
아마 그 모호한 경계속에 희롱과 폭력을 누린 게 맞으면서도
현재 법 체계를 보면 누가 법적으로 걸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막상 저 기사를 읽으니.
하늘이니 , 살아가는 이유이니 할땐 사랑이었지만 ,
마지막 미투니 어쩌니 한날 한건 자기가 안하고 싶었는데 해서 성폭행 이라고 하는건가 보네요 ~~
아니정이가 미친놈인건 맞지만
미친놈이니 성폭행 했을거다 . 성폭행이다 하는건 아니지않나요 ?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서태지가 밴드 멤버 받을 때 계약 조건 중 하나로
팬들과 자지마라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랑 자려고 하는 그 위계를 누리지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미담 중 하나로 떠돈 글을 봤거든요.
'나는 너보다 더 높으니까', 또는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후리는 유명세 있는 인간들...
아마 그 모호한 경계속에 희롱과 폭력을 누린 게 맞으면서도, 막상 여성이 아 얼렁뚱땅 지나간 일이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당한 거 였구나, 란 생각이 들 때
현재 법 체계를 보면 누가 법적으로 걸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막상 저 기사를 읽으니.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서태지가 밴드 멤버 받을 때 계약 조건 중 하나로
팬들과 자지마라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랑 자려고 하는 그 위계를 누리지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미담 중 하나로 떠돈 글을 봤거든요.
'나는 너보다 더 높으니까', 또는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후리는 유명세 있는 인간들...
아마 그 모호한 경계속에 (사례가 한 두명이 아닐 테니 어떨 때엔 더 적나라하게) 희롱과 폭력을 누린 게 맞으면서도, 막상 여성이 아 얼렁뚱땅 지나간 일이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당한 거 였구나, 란 생각이 들 때
현재 법 체계를 보면 누가 법적으로 걸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막상 저 기사를 읽으니.
난 사랑인줄 알았는데 딴여자가 있네 ?
그럼 난 뭐야 ~~
성폭행인거냐 ?
김지은은 이 논리인거 같은데요 ?
‘아 얼렁뚱땅 지나간 일이지만 돌이켜 보니 내가 당한 거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몸만 갖고 논 거다?
죄송하지만 당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즐긴 거예요.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이런 경우 여자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 저는 공감 못 해 드립니다.
관계의 정립을 원하면 그 부분을 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면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해야죠.
하늘 같은 연예인이 내 몸을 만져 주니 날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해 보니 성폭력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20살만 되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분명해지는데 30살이 넘은, 그것도 도지사의 비서업무 수행까지 가능했던 여자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녔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했다간 여자편을 든 판결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여자가 엄청 물게 생길겁니다.
미국에서라면 무슨..요.
미투운동에 재뿌린 사건이죠. 미투운동의 순수성을 살릴려면 저런 사이비미투사건은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재판 내용보고 아니정 사진도 역겨워서 못보겠더군요 웩!
안희정 아웃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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