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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주신다고하는데요.

혼술 조회수 : 5,846
작성일 : 2018-08-15 08:36:13
저희 형편이 안좋아져서 미리 유산을 좀 떼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도 5~6년동안 조금씩 주신것도 한 천만원 정도 되는거같네요.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연로하신분들이라 증여세부분도 생각을 안할수가없어요.제가 이쪽으론 전혀몰라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한다면 얼마까지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아직 주실게 좀 남아있기도하구요.
IP : 222.120.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성인 자식들한테5천까진
    '18.8.15 8:37 AM (211.201.xxx.206) - 삭제된댓글

    비과세구요.
    6천 그정돈 세무서에서 추적 안해요...흔해서.

  • 2. dma
    '18.8.15 8:50 AM (175.193.xxx.44)

    6천 정도는 괜찮은데 영 찜찜하면, 비과세 한도 5천 외에 1천만원은 증여신고 하고 받아오시든지요.
    그리고 시부모님들 10년 이상 살기를 바라세요.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 상속되면서 이전에 받은 6천만원과 또 다른 돈들 다 합산되서 다시 상속세 때려맞아요.
    이번에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받는데, 시누이가 3년전에 땅 받아가며 증여세 냈는데도.. 이번에 그 땅 받은게 상속으로 다시 합산되서 (상속액이 훨씬 크니 상속세 비율이 증여세 비율보다 더 올라가서),.. 다시 또 그 차이나는 금액을 추가로더 상속세로 내더라구요. 10년이후에 돌아가셨으면 이렇지 않았겠죠.

  • 3. ..
    '18.8.15 9:03 AM (175.192.xxx.175)

    비과세로 증여되는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를 세무서에 신고해두어야 합니다.

  • 4. YJS
    '18.8.15 10:07 AM (221.139.xxx.37)

    천만원씩 나눠서 텀을 둬 입금하세요

  • 5. 저도
    '18.8.15 12:51 PM (112.164.xxx.41)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좀 받고
    그러면 될듯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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