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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은거 irp놓느냐 대출갚느냐

퇴직금 조회수 : 2,424
작성일 : 2018-08-15 02:19:14
로 고민중이에요
대출은 3천있는데
퇴직연금은 부분인출이 없어서 전액해지만 된대요
그러다보니 3천갚으려고 1억을 해지해야하나 싶고요
앞으로 회사는 정년보장된다는 가정하에
15년 더 다닐수있기는해요

님들이라면 어떤선택을
1. 안갚는다 이자 내고 살고 퇴직연금은 안건들인다
2. 당장갚는다 소소히나가는 대출 20만원도 세이브된다

2번을선택했을시 남은 7천은 예금해야하나요?
예금 금리나 퇴직연금 금리나 비슷한가요?
IP : 61.101.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15 4:37 AM (121.167.xxx.209)

    퇴직연금은 노후에 다달이 돈 나오는거면 놔둘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은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상환 하고요

  • 2. 세금
    '18.8.15 5:38 AM (210.90.xxx.203) - 삭제된댓글

    퇴직금은 IRP 에 넣는 이유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시킬 목적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니까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얼추 15% 이상 내셔야 할터인데 이걸 퇴직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금 수령시에는 일단 세금을 안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어 매달 꺼내쓰면 연 3-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당장 내야할 세금을 한참 뒤로 미룰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세금을 내는데도 가산세를 내는게 아니라 아주 작은 연금소득세율로 내면 되고,
    게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때까지는 투자로 연금계좌를 불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퇴직연금계좌 플러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거에요.
    대출 3천이 있더라도 퇴직금 일시불 수령시 내야할 세금보다는 대출이자가 훨씬 더 쌀테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IRP 계좌로 세금없이 수령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3. 세금
    '18.8.15 5:40 AM (210.90.xxx.203)

    퇴직금을 IRP 에 넣는 이유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시킬 목적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니까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얼추 15% 이상 내셔야 할터인데 이걸 퇴직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금 수령시에는 일단 세금을 안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어 매달 꺼내쓰면 연 3-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당장 내야할 세금을 한참 뒤로 미룰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세금을 내는데도 가산세를 내는게 아니라 아주 작은 연금소득세율로 내면 되고,
    게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때까지는 투자로 연금계좌를 불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거에요.

    대출 3천이 있더라도 퇴직금 일시불 수령시 내야할 세금보다는 대출이자가 훨씬 더 쌀테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IRP 계좌로 세금없이 수령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4. ...
    '18.8.15 10:30 AM (211.189.xxx.181)

    이자내고 조금씩이라도 갚으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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