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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준비중입니다. 소송할려고하는데 어떤준비가 필요한가요

조회수 : 4,339
작성일 : 2018-08-14 20:00:04

남편의 외도로 이혼 준비중입니다. 모텔 들어간블랙박스 확보했구요. ..내용 펑. 했습니다. 답글 주시분들 감사합니다~제가 이런글을 쓸줄이야. 제 댓글도 삭제합니다

IP : 211.179.xxx.9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힘내자
    '18.8.14 8:02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살다가 별일 다 겪네요.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기가아빠따라간다고 가사조사할때 아빠따라간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 2. ....
    '18.8.14 8:02 PM (221.157.xxx.127)

    재산분할은 유책과 상관없이 재산기여분에따라 나뉩니다 바람아니라 더한걸 했어도 재산분할해야하고 위자료는 최대가 오천정도 받을 수 있고 경제력있으면 친권양육권 엄마한테 가는건 무리가 없을겁니다

  • 3. 힘내자
    '18.8.14 8:03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기나긴 싸움이될것 같은데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지..뛰어내려. 죽고싶었으나. 제정신 차려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 4. 힘내자
    '18.8.14 8:06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결혼과정중 계속 맞벌이했습니다. 결혼생활은 십년은 넘었구요.

  • 5. ...
    '18.8.14 8:08 PM (1.241.xxx.6)

    상간소와 이혼소 동시에 하시지요. 그래야 친권, 양육권 가져오기 더 유리 할듯 싶어요. 가사조사에서 환경도 보거든요.

  • 6. .....
    '18.8.14 8:09 PM (221.157.xxx.127)

    결혼당시 남편이 집을해온건지에따라 다를것같고 결혼이후 늘어난재산에대해서만 반반일거에요

  • 7. 힘내자
    '18.8.14 8:13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가사조사에서 제 경제력도 보는지요.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애둘키우는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 8. dd
    '18.8.14 8:21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여기서 상담하지 마시고, 변호사 직접 찾아가세요.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실제 상담이랑 다릅니다.
    친권, 양육권은 무리 없을 거 같고요.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아마 사건이 합산되어 위자료를 둘이 같이 얼마 배상하라고 나올 거예요. 결혼 생활 충실히 했었다면 외도만으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둘이 합산하여 천 오백에서 이천 정도 나올 거예요.
    재산 분할이 얼마 정도 될지는 실제로 상담해보셔야 해요. 원글님이 결혼할 때 집을 반반했었고, 결혼생활 동안 맞벌이를 계속 하셨어야 반반 분할이 됩니다. 원글님 혼수, 남편분이 집을 해오셨으면 반반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9. 윗분들 말대로
    '18.8.14 8:27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재산은 일단 결혼할 때 가져온거 각자 가져가고

    그 후 새롭게 생긴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 만큼 가져가는거고
    수입이 반반이 아니었다면 증가한 재산에 대한 분할도 반반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요

  • 10. ㅜㅜ
    '18.8.14 8:27 PM (1.224.xxx.8)

    이건 아마추어 싸움이 아니라 프로싸움입니다.
    소송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전투는 절대 공개되지 않아요.
    당사자는 그거 공개하지 않을테고 경험없는 사람음 몰라서 공개 못하고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세요.
    검사출신 판사출신 다 소용 없고 로펌 소용 없습니다.

  • 11. 힘내자
    '18.8.14 8:29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얼마전에 변호사 갔다왔구요.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겠죠

  • 12. 먼저
    '18.8.14 8:32 PM (219.248.xxx.150)

    상간녀 위자료소송부터 하세요.

  • 13. 힘내자
    '18.8.14 8:35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상간년 남편이 저에게 유리한 자료 결정적인거가지고 있어요. 상간녀 소송하면 상간년 남편이 자기돈 나가니 자기가 자료줄테니 상간녀 소송하지말자고 하네요.

  • 14. dd
    '18.8.14 8:37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변호사 상담하시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이지만 아이들이 둘다 어려서 아이들을 둘다 아빠 없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남편한테 받을 양육비가 아마 둘 합쳐서 한달에 백만원 남짓 될 거구요. 한달에 두 세번
    의무적으로 아빠와 면접 교섭 갖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혼 소송은 보류하시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먼저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보신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5. @@@
    '18.8.14 8:40 PM (1.238.xxx.181)

    비슷한일 겪어서 답글달아요
    상간녀 소송 꼭 하시고요
    이혼소송 같이하면 워자료 판결에서 유리합니다
    불륜기간도 중요하니 남편이나 상간녀 각서받고 내용포함되면 더 좋구요
    다음카페에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카페가 았어요
    거기 지기님한테 상담받으시면 도움 많이 될거에요
    변호사 선정 신중하셔야해요
    다음카페에서 연계된 변호사들이 상간소송 잘 하는것 같더군요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실수하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재산에 상속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16. 힘내자
    '18.8.14 8:43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혼결심은 했습니다.

  • 17. dd
    '18.8.14 8:52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실제 소송에 들어가시면
    남편이 이혼안하겠다고 하면 모를까..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나면,
    외도 증거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 될 것이고, 이혼하신다고 하셨으니,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에 대한 것만을 쟁점으로 싸우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본인 기여도에 대해서 신경쓰시면 됩니다.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 없는지 파악하시고...
    나머지 사실들은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 18. 100 아니에요
    '18.8.14 9:05 PM (14.45.xxx.38) - 삭제된댓글

    요즘 아이당 70이에요.. 둘이면 140이겠네요..

  • 19. 상간녀
    '18.8.14 9:15 PM (139.193.xxx.73)

    소송하면 상간남 소리 오고 해야죠
    아마 돈 내기 싫어 그 남편이 할 수 없이 맞고소 하겠네요
    소송이 결국 다 시간 돈 싸움이니
    상간남 직장도 짤려야죠

  • 20. dd
    '18.8.14 9:27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어차피 원글님은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 남편이 상간 소송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죠.
    상간녀 남편 돈 걱정 해줄 필요도 없구요.
    둘이 모텔 들어가는 블랙박스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그거 가지고 상간녀 소송 진행하세요.

  • 21. 힘내자
    '18.8.14 9:35 PM (211.179.xxx.99) - 삭제된댓글

    그 모텔 자료를 상간녀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야되네요. 정확히 말하면 모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않고 상간년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받는 조건으로 상각녀 위자료 소송 걸지말라고. 자기 돈 나간다고

  • 22. ..
    '18.8.14 9:38 PM (27.1.xxx.155)

    양육권가진 사람이 꼭 친권도 가져야합니다.
    안그럼 휴대폰만들때 통장만들때 여권만들때 친권자서류 있어야하고 아주 귀찮아져요..
    저도 같은 이유로 이혼했어요..저는 조정으로 끝났지만 소송하신다면 힘드실테니 힘내세요

  • 23. 소송
    '18.8.14 9:39 PM (112.121.xxx.60)

    두가지소송같이하시면 정말정신없으실거에요 법원에수시로가야해요 회사다니시면 법원갈때마다 외출조퇴 핑계댈거리가없더라구요
    변호사선임해도 양육권싸움이라면 본인이가야합니다
    양육권지키시려면 아이들과꼭같이계시고뺏기지마세요
    재산분할은 맞벌이면 반반이에요
    남편이많이벌었어도반반이에요
    결혼10년이면 해온재산이있더라도 40프로정도는 주장하실수있을거에요
    정말긴싸움입니다 이혼소송걸었는데 남편이 이혼안한다하면 더힘들어져요

  • 24. ㅇㅇ
    '18.8.14 10:00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윗님은 재산분할도 소송도 잘 모르시는 분이시네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안갑니다.
    변호사들만 참석합니다.
    물론 참석해도 됩니다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 25. 궁금점...
    '18.8.14 10:07 PM (223.62.xxx.178)

    상간녀 소송한다는데..
    상대 상간녀 남편은 이쪽 상간남 상대로 소송 해 버리면 쌤쌤 아닌가요?ㅜㅜ

  • 26. dd
    '18.8.14 10:39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윗님, 그건 이혼 안할 때 얘기고요. 이혼하면 남편 몫으로 분할된 재산에서 위자료 줘야 하니 원글님이랑 상관 없어요.

  • 27. 그렇군
    '18.8.14 10:39 PM (114.201.xxx.38) - 삭제된댓글

    잘 생각하셔야겠어요.
    상간남편이 준다는 돈의 액수를 일단 들어보세요.
    소송하면 받을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소송 안하고 받고, 자료도 받는게 낫지 않나요?
    그 자료가 있어야 님의 남편과의 양육권이나 위자료가 유리할텐데요.

  • 28. dd
    '18.8.14 10:40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증거 확보가 안된 거네요. 증거 확보부터 해 놓으시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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