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러시아 호텔. 피고인과 피해자 사실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조금 자세히 언급.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평가는 판결문에 상세히. 축약해서 간략히.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간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증언. 삭제에 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용우에게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잇고 실제로 신용우와 8월 초경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는 내용과 신용우가 들었다는 내용에서 많은 차이.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만은 대화로. 피해자는 이와 달리 이야기. 그런데 피고인이 인한 신체접촉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간음에 이를 정도로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다만 간음 후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하고 애쓴 점이나 피해사실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한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또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 태도를 취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인에게도 피고인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태도. 단순히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017년 8월 13일 강남 호텔의 간음.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 그 의미를 넉넉히 유추할 별다른 반문, 저항 없이.
-9월. 이 당시 신용우에게. 신용우도 객실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했음에도 들어감. 피해자와 신용우 증언과 달리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한 시간대와 불일치.
-카니발 추행. 피고인이 위력 행사한 사정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접촉 용이하게 하는 행동 취했고 그 전후 텔레그램 문자 봐도 피고인이 위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위력에 대한 추행 심리상태 어땠는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제압을 당했다고 그런 사정 보이지 않음. 나아가 피해자는 개인의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화원 사건이나 정무비서로의 보직 변경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있음. 일견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 혹여나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음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기습 추행. 피고인은 5번에 걸쳐 강제 기습 추행 수시로 추행이 있었고 그중 기억나는 것들만 공소장에 기재됐다면 기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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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문 - 이 부분때문에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언하듯
ㅇㅇㅇㅇㅇ 조회수 : 2,559
작성일 : 2018-08-14 14:45:11
IP : 112.144.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륜 간통
'18.8.14 2:52 PM (39.127.xxx.77)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유부남이 저렇게 혼외간음을 해도 편을 들어주게 되었나요,
그것도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정치인이.
아주 드러워서 판결문도 못 읽겠네!!!!!2. 뭔소리
'18.8.14 3:01 PM (182.225.xxx.51)이게 불륜 재판이었어요??
3. 음
'18.8.14 3:08 PM (39.7.xxx.70)근데 이 부분 너무 일방적으로 작성한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추행을 용이하게 할만한 행동??이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전문이 140쪽이 넘는다는데 차라리 공개해버렸으면 싶어요
김지은 측에서 산부인과 기록 제출하고 한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쪽 공판은 전부 비공개라 외부로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4. 가장
'18.8.14 3:56 PM (103.252.xxx.67)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지은으로 인해 미투가 힘을 잃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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