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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8-08-12 14:17:05

다가구 6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돈 주면 바로 전세권등기명령 말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려는데 건물과 토지를 각각 봐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잡히거나 한 부분을

따로 따로 확인해야하는건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몰라서요



IP : 175.116.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2:23 PM (175.114.xxx.133)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 등기 확인하시고
    근저당은 토지 건물 다 보세요 원래 공동담보 잡는데 첨에 토지 설정하고 건물에 별도 근저당 설정한 경우도있으니까요

  • 2.
    '18.8.12 2:25 PM (39.7.xxx.168)

    다가구는 토지, 건물 따로 등기하고,
    (다세대는 호수별 분할등기해요.)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되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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