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6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돈 주면 바로 전세권등기명령 말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려는데 건물과 토지를 각각 봐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잡히거나 한 부분을
따로 따로 확인해야하는건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몰라서요
다가구 6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돈 주면 바로 전세권등기명령 말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려는데 건물과 토지를 각각 봐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잡히거나 한 부분을
따로 따로 확인해야하는건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몰라서요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 등기 확인하시고
근저당은 토지 건물 다 보세요 원래 공동담보 잡는데 첨에 토지 설정하고 건물에 별도 근저당 설정한 경우도있으니까요
다가구는 토지, 건물 따로 등기하고,
(다세대는 호수별 분할등기해요.)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되어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