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61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767 샴푸 두 번씩 하면 파마 빨리 안 풀리나요? 3 궁금 2018/08/12 2,255
841766 공영방송 망친 인사를..' 방문진 이사 선임 논란 8 걱정 2018/08/12 694
841765 무슨 시트콤 보는것같아요 6 부산대의원대.. 2018/08/12 1,893
841764 동생이 다이어트약을 안끊어요 5 2018/08/12 4,218
841763 김어준이 유시민을 거론한것에 이용당하지 맙시다 74 이용하지마 2018/08/12 2,353
841762 옥수수삶기 몇분이 딱 좋나요? 9 하하 2018/08/12 3,239
841761 G9에서 구매시.. 3 콩이랑빵이랑.. 2018/08/12 1,088
841760 영화 아이 엠 러브 보신분 계세요?? 10 ... 2018/08/12 1,259
841759 애신이 우는 거... 7 일요일 2018/08/12 2,935
841758 폼페이오, 북핵 6~8개월 내 6~70% 폐기 제안…北 거절 4 ........ 2018/08/12 748
841757 중*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4 .. 2018/08/12 2,067
841756 유아인씨 본거는 3번 7 tree1 2018/08/12 3,203
841755 오늘밤 11시5분 스트레이트합니다 28 본방사수 2018/08/12 2,010
841754 남자들도 연애따로 결혼따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가요? 11 결혼 2018/08/12 4,407
841753 백반토론 "민주당 지지율은 왜 떨어진 거야?".. 6 ㅇㅇㅇ 2018/08/12 831
841752 저는 적폐청산 해 줄 분이 대표됐으면 해요 34 판깔기싫지만.. 2018/08/12 867
841751 어린이집과 집 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데려다줘야할까요? 6 어린이집 2018/08/12 992
841750 50대인 분들 아침에 일어날때 몸상태 어떤가요? 7 젊은날이 그.. 2018/08/12 3,652
841749 운동을 두달 가까이 꾸준히 했는데요. 9 체력 2018/08/12 5,512
841748 라이프라는 드라마 , 가장 현실적인 드라마이며, 동시에 통쾌한 .. 8 간호사가 본.. 2018/08/12 2,142
841747 숙명여고 사건 이거 최순실 사건 저리가라 할 정도로 핵폭탄급 아.. 11 ... 2018/08/12 5,207
841746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제 안 나오나요~ 3 .. 2018/08/12 1,434
841745 유소년축구...방북 중 안전사고시 책임 본인 감수 확인서 논란 1 ........ 2018/08/12 576
841744 숙명여고 말이 안되는게 22 교사자녀 2018/08/12 8,039
841743 이병헌은 애드립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네요 4 모히또에서 .. 2018/08/12 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