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615 더워서 그간 물을 엄청 마셨더니 피부가 달라졌어요... 3 .. 2018/08/12 4,288
842614 추석연휴에 대만은 어떤가요? 6 .. 2018/08/12 1,676
842613 휴가비용 많이들 쓰셨나요 ᆢ 2 더위 2018/08/12 2,164
842612 하루에 물티슈10장정도 쓰는거 많은거죠? 7 .... 2018/08/12 1,836
842611 강남에서 고교졸업하고 명문대 진학했는데 40넘으니 11 ㅇㅇ 2018/08/12 5,664
842610 유아인 보그 인터뷰 한번 보시죠 8 tree1 2018/08/12 3,061
842609 남 나쁜 점 얘기 안 하는 사람들 긍정에너지 16 ... 2018/08/12 5,080
842608 다가구 등기부 등본 보는 법.... 2 등기부 2018/08/12 1,199
842607 김진표, 민주 권리당원 지지율 1위 기염 15 당대표 2018/08/12 1,024
842606 치과 고민ㅜㅜ 브릿지 했던거 바꿔야하는데요. ㅡㅡ 2018/08/12 726
842605 엄마, 딸과 같이 가는 여행지 방콕 or 푸켓 어디가 좋을까요?.. 7 민트향 2018/08/12 1,840
842604 추미애는 10 새삼스럽지만.. 2018/08/12 794
842603 친구들 그룹에서 한 친구를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데... 6 친구 2018/08/12 2,097
842602 젠틀재인 트위터 36 ㅇㅇ 2018/08/12 2,028
842601 차별받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는 어째야 하나요. 5 ㅇㅇㅇ 2018/08/12 1,233
842600 일사병,열사방으로 싣려온 사람들의 공통점 4 ... 2018/08/12 3,310
842599 갯벌 가야할까요? 4 이 날씨에 2018/08/12 733
842598 9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3 지금 2018/08/12 816
842597 문파에게 대한민국은 아직 왕조국가? 14 여기는조선 2018/08/12 885
842596 이재명 기사 최다추천 댓글 쓴 사람의 다른 기사 댓글.jpg 11 하이고야 2018/08/12 953
842595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4 우울 2018/08/12 2,527
842594 부동산 북비 카드되나요? 4 이사 2018/08/12 1,975
842593 개봉하고 1년넘은 옥수수유 쓰면 안될까요? 1 고민 2018/08/12 632
842592 감마나이프 시술 받아 보신분 3 이마에 2018/08/12 1,255
842591 공황장애약 하루4번 꼭 먹어야하나요? 4 두려움이기자.. 2018/08/12 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