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25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6662 대파로 파전 만들어도 되나요? 13 통나무집 2018/12/23 2,969
886661 미국패키지,유심과 도시락 와이파이 선택고민입니다. 5 3박 6일 2018/12/23 1,156
886660 지금 스타벅스인데요. 90 스타벅스가도.. 2018/12/23 25,462
886659 생뚱맞고를 깔려고 하는데 설치는 어떻게 2 55 2018/12/23 539
886658 러시아어 학원 괜찮은데 어디 있을까요? 3 노어 2018/12/23 975
886657 용산아이파크몰 키즈카페 있나요? 1 용산 2018/12/23 666
886656 민경욱.. daum 뉴스 검색어 3위에 5 프레시안 2018/12/23 1,305
886655 노안에 난시가 심해지는것도 들어가나요 4 ㅠㅠ 2018/12/23 1,892
886654 36개월 아이와 주말부부하며 일하기 3 고민 2018/12/23 1,188
886653 단국대 무역과 가천대 글로벌경영 선택 도와주세요 24 크림330 2018/12/23 3,963
886652 마트 아줌마들 기에 눌려요 9 ... 2018/12/23 5,809
886651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목록 공개" 법원.. 1 한겨레 2018/12/23 497
886650 톱스타 유백이 재방하네요. 5 청정 2018/12/23 1,327
886649 이태란 28 nn 2018/12/23 4,803
886648 피오의 맨체스터 5 볼때마다 2018/12/23 1,156
886647 넘어갈 준비됐습니까" 1 // 2018/12/23 803
886646 가장 돈 많이 드는 취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4 취미 2018/12/23 24,344
886645 우렁살로 뭐 해먹나요? 9 ㅇㅇ 2018/12/23 2,179
886644 전세자금 내주는 대출이 있나요? 5 질문 2018/12/23 1,620
886643 영어 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5 ... 2018/12/23 1,813
886642 황금번호뒷자리가지신분 우리말해보아요.. 26 익명中 2018/12/23 4,238
886641 논란의 원인이 이태란씨 연기력때문일까요? 10 이게 2018/12/23 3,950
886640 아이폰컨트리락 4 아이폰 2018/12/23 735
886639 이수임 맘대로 소설 못쓰지않나요? 10 ... 2018/12/23 2,005
886638 시부모님 병원수발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11 ㅠㅠ 2018/12/23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