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164 어제 같이 살래요"김미경씨 체크롱베스트 어디제품? 테마 2018/08/12 1,263
843163 콘돔 피임 실패율 10~15%? oo 2018/08/12 1,139
843162 군 검문 불응, 통일대교 건너 북쪽으로 도주한 30대 검거 3 ........ 2018/08/12 1,014
843161 초보새댁) 미역국 하려고 미역 불렸는데, 너무 많이 불려서 남았.. 11 네즈 2018/08/12 1,985
843160 작년 분당 대진고에서는 무슨일있었나요? 12 ... 2018/08/12 7,072
843159 에어프라이어 처음 사용했는데 눅눅해요 9 초보 2018/08/12 5,659
843158 고백부부보다 아는 와이프가 더 재밌네요 5 /// 2018/08/12 3,339
843157 입장 표명을 좀 하겟습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27 tree1 2018/08/12 4,077
843156 이재명 미담 나왔어요~~~~ 11 드디어 발굴.. 2018/08/12 1,973
843155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 문파 2018/08/12 361
843154 관심 작가가 생겼을때 그 작가의 책을 골라 읽는 순서 8 2018/08/12 988
843153 아래 이재명 관급공사 도의회 반발? 8 판다 2018/08/12 753
843152 (민주당지지자분만)차기......박원순 어때요?? 39 뜬금없지만 2018/08/12 1,383
843151 이상하게 쓰여진 글들 너무 많네요. 4 ㅇㅇㅇ 2018/08/12 587
843150 영화 세번째 살인 보신 분 계시나요? 1 .. 2018/08/12 777
843149 울이니 -99- 3 ..... 2018/08/12 591
843148 사장님들 사업 힘들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4 무섭 2018/08/12 1,549
843147 송파강동구 요양병원 추천 좀 2 결심 2018/08/12 1,101
843146 전해철의원 권당까페 젠틀재인 모두 김진표 지지선언했네요 19 김진표당대표.. 2018/08/12 970
843145 요즘은 왜 난민얘기 안해요? 17 그런데 2018/08/12 2,018
843144 근데 왜 신혼여행 끝나고 시댁갈 때 한복입나요? 19 ... 2018/08/12 5,118
843143 사교육과 유학 지원해줘봐도. 6 ... 2018/08/12 1,857
843142 옆에 사각선을 따라 움직이는 광고요 2 광고 2018/08/12 282
843141 전해철, 김진표 공개 지지선언 29 또릿또릿 2018/08/12 1,378
843140 상비. 특히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 수영vs필라테스 5 상비상비 2018/08/12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