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25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251 대구 압산터널 근처 30평이하 아파트를 찾아요 2 대구 2019/01/09 909
892250 박보검은 카메라 가까울수록 6 joy 2019/01/09 6,298
892249 권고사직 당했습니다.흑~ 9 .. 2019/01/09 6,051
892248 두유 잘고르는팁 있나요?? 5 굴전 2019/01/09 1,596
892247 초2. 한자교재 추천해주세요~ 5 ㅡㅡ 2019/01/09 1,015
892246 강남 대형교회, 차명계좌 400여 개 운용 정황..경찰 수사 2 뉴스 2019/01/09 1,502
892245 다이어트 중인데 식이 운동 똑같은데 살이 도 쪘어요 4 ㅇㅇ 2019/01/09 1,904
892244 턱관절 병원 어디가 좋을까요? 3 재민 2019/01/09 1,959
892243 초등생 한자 꼭 해야하나요 15 질문 2019/01/09 4,183
892242 (기사글이예요) 레이더갈등은 "국내용 민족주의 연극&q.. 4 ㅇㅇ 2019/01/09 541
892241 원희룡ㅎㅎㅎㅎ 6 ㅇㅇㅇ 2019/01/09 1,776
892240 피아노 아예 안쳐본 여자아이들도 있을까요? 9 피아노 2019/01/09 2,165
892239 시댁행사 참석문제로 시어머니와 신경전.. 23 지친다 2019/01/09 10,201
892238 애들 방학인데 뭐 해먹이시나요? 7 2019/01/09 2,472
892237 양승태 '대법원 기자회견' 논란..."제왕적 발상&qu.. 4 뿌린대로거둬.. 2019/01/09 658
892236 가족여행)도쿄 호텔 추천해주세요. 7 단아 2019/01/09 1,390
892235 콜라비 고등어 조림 해 보신분 계실까요? 4 2019/01/09 1,440
892234 체육계 숨은 성폭력.. 문정부는 뒷북 대책만 57 ... 2019/01/09 3,742
892233 LEGO 좋아하시면 2 Toy 2019/01/09 962
892232 82는 성폭행뉴스로 판 깔지마세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부개혁에.. 6 소피 2019/01/09 1,077
892231 휴대폰과 한몸인 아이(예비고3)가 프리패스 16 인강 2019/01/09 2,629
892230 스카이캐슬 혜나와 김주영이 만났을 것 같아요. 2 .. 2019/01/09 2,776
892229 남자친구 아 오글거려요 웬 노래 불러주고 ㅠ 19 .. 2019/01/09 3,646
892228 심석희 변호인 "선수촌서 피해..국가책임 짚어야&quo.. 26 ... 2019/01/09 5,840
892227 이런 일, 혹시 치매일수도 있을까요? 5 2019/01/09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