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578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의 같은게 있는지.. 2 부동산 2018/08/13 1,117
843577 학년 담임이 학생의 그 전 학년의 성적이나 생기부를 볼 수 있나.. 2 혹시 2018/08/13 1,269
843576 서울)삼성중앙역에서 자전거로 한강 가는 길이 어떤지요? 6 교통 2018/08/13 536
843575 수시 원서 하향지원 몇군데 정도 넣나요? 9 ... 2018/08/13 2,109
843574 수목금토 해운대 여행 갑니다. 갈만한곳 추천이요^^ 1 해운대 2018/08/13 1,003
843573 성격이 둥글둥글한 애들은 어떻게 키웠기에 그럴까요? 19 @ 2018/08/13 7,908
843572 [시사 리뷰] 김어준의 '이재명 옹호', 오해일까 진실일까? 11 기사 2018/08/13 1,131
843571 보통 가을쯤에 물가가 한번 내려가지 않나요.?? 6 ... 2018/08/13 762
843570 날씨요.. 설마 영화 투모로우로 가는 과정은 아니겠죠? 3 ........ 2018/08/13 1,167
843569 네이버밴드에서 다운받아 저장한 사진이 핸드폰에 없어요 2 궁금 2018/08/13 1,909
843568 신과함께2는 주인공이 주지훈이네요 7 ... 2018/08/13 3,582
843567 살면서 여행 함께 다니고 싶은 16 울트라핫팩 .. 2018/08/13 2,907
843566 [단독]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 8 법꾸라지들 2018/08/13 876
843565 4대강 사업비 22조원, 태양탐사선 1조 7천억원 9 허허 2018/08/13 694
843564 저도 복싱 할 수 있을까요? 2 운동 2018/08/13 929
843563 트럼프 펀치에 리라화 급락 .. 터키발 신흥국 금융위기 오나 1 ........ 2018/08/13 760
843562 시금치 한팩에 8000원..... 76 물가.. 2018/08/13 4,957
843561 부모랑 같은 고등학교 다닌사람. 전수조사해야할듯.. 4 ... 2018/08/13 1,069
843560 자기소개서 어찌 써야 하나요? 2 질문 2018/08/13 1,153
843559 주식상속에 관하여 2 문의 2018/08/13 946
843558 윗사람이나 도움 줄것같은 사람을 피하게 되네요.. 2 ㅇㅇ 2018/08/13 816
843557 중고등 인강중에서 교재없이 들어도 되는거 추천해주세요 1 추천 2018/08/13 683
843556 홍콩 제니쿠키 먹으니 속이 안좋아요 7 홍콩 2018/08/13 4,052
843555 얼마전kbs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2 쵸코파이 2018/08/13 1,325
843554 아침부터 재수없게.... 4 mm 2018/08/13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