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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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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세입자가 계약자를 바꿔달래요

조회수 : 2,407
작성일 : 2018-08-10 11:20:11
임대 계약서에 계약자를 자기 아들 이름으로 바꿔달래요.
도장찍고 이름만 고쳐달래요.

해드려도 되나요?
IP : 223.62.xxx.5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8.10 11:22 AM (223.38.xxx.220)

    뭐든 원칙대로..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게 되죠.
    이름만 바꾸는 게 원래 그런 의미이기도 하구요.
    뭐든 별거 아니니 해달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 2. 원글
    '18.8.10 11:24 AM (223.62.xxx.59)

    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해드리면 제가.블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 3. dma
    '18.8.10 11:28 AM (121.160.xxx.15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명의를 아들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다른 조건은 같다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계약기간이 문제일 거 같은데 오늘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면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 겠지요.
    첫 댓글님, 뭘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 4. 임대차기간이 늘어나겠죠.
    '18.8.10 11:29 AM (122.128.xxx.158)

    계약서를 새로 쓰면 법정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줘야 하잖아요.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채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도 상관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시고 그게 곤란하다면 계약서에서 이름만 바꾸는건 곤란하다고 하세요.
    아들로 이름만 바꿔야 할 이유가 뭐랍니까?

  • 5. ....
    '18.8.10 11:30 AM (211.200.xxx.158) - 삭제된댓글

    이름 바꾸시면 아무리 종전 임대기간을 적더라도 새로 법적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변경되요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요

  • 6. 원글
    '18.8.10 11:31 AM (223.62.xxx.59)

    아들에게 물려주고 쉬신다고 하시더라구요

  • 7.
    '18.8.10 11:32 AM (223.62.xxx.235)

    다시 쓰는 건 물론이고요..
    막말로 얼굴도 모르는 그 아들명의로 바꿔주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단점유하믄 셈이고
    나중에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 생겨요.
    원글님 건물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보세요.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 8. 해줘도
    '18.8.10 11:32 AM (121.179.xxx.235)

    가게 운영 사업자를 아들명의로
    했을수도 있어요
    계약기간이야
    처음계약한 날부터 소급적용하면 되고요.

  • 9. ...
    '18.8.10 11:32 AM (211.200.xxx.158) - 삭제된댓글

    그리고 간혹 채무에 시달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주기 싫어서 가족으로 명의 돌리는데 채권자가 보증금 가압류신청할 수 있어요
    골치아파집니다

  • 10. 원글
    '18.8.10 11:33 AM (223.62.xxx.59)

    아 그렇군요. 그럼 안돤다고 해야겠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서쓸때 해드린다고하면 무리없겠죠?

  • 11. 세를준
    '18.8.10 11:34 AM (117.111.xxx.175) - 삭제된댓글

    부부가 이혼을 하는지 어쩐지
    남자 명의 였는데 여자로 바꿔 달래서
    바꿔줬어요

    기존 있던 계약서상 특이사항에 적고 쌍방이 도장찍고요
    만기되서 여자에게 보증금 줬고 이사갔고요

    저야 별탈없이 끝난 일이지만 탈이 생기려면
    별거 아닌거로도 탈이나니 부동산등 잘알아보고 하세요

  • 12. ...
    '18.8.10 11:35 AM (211.200.xxx.158)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 임의로 소급적용안되요 상가임대차법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간혹 채무에 시달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주기 싫어서 가족으로 명의 돌리는데 채권자가 보증금 가압류신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말하는 사정이야 진짜 속사정 잘모르는것이고 골치아파질 수 있어요

  • 13. 뭘글케빡빡하게
    '18.8.10 11:36 A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해주세요. 솔직히 계약자 명의변경 흔한경우예요.
    날짜는 원래 날짜 적고. 명의만 변경하세요.
    단 원 계약서 버리지 말고 갖고 계세요.
    저도 임대업 하는데 글케까지 빡빡하게 안합니다. 막말로 보증금은 내가 갖고 있는데.

  • 14. 000
    '18.8.10 11:36 AM (58.124.xxx.39)

    무슨 임대계약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건지..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러고 싶으면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아들이 직접 와서 나와 새로 계약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에요.
    할지말지는 원글님 마음이구요.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 15. 원글
    '18.8.10 11:37 AM (223.62.xxx.59)

    여쭤보길 잘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6. 그건 안되고
    '18.8.10 12:17 PM (118.37.xxx.114) - 삭제된댓글

    새로 써야죠
    어머니한테 보증금 돌러주고 아들이 다시 원글님한테 보증금 입금해야하고요

  • 17. 부동산
    '18.8.10 1:08 PM (110.70.xxx.224)

    일단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전 부동산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의 계약을 보는 직업인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에 추가협약서? 로 변경사항을 기술한 계약서 부록을 붙힙니다. 그리고 삼자 서명하고요. 부동산에도 이런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지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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