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년전에 이혼을 안해주길래, 각서를 쓰고 이혼을했는데 별거는 몇년이이혼가능해요?

ar 조회수 : 18,731
작성일 : 2018-08-09 21:12:57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힘듭니다

8년전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혼해주라고 해도
안해줬어요
사람이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가 초등1학년이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이라도 얻을수 있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남편이 각서를 쓰게 했어요
주택공사 집때문에 이혼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을 하고
그 뒤로 남남으로 살았어요
친권은 저에게 있구요

그러고는
전남편은 혼자 잘먹고 잘살고 (여자도 몇번을 바꾸고)
어떤 양육비뿐만아니라 어떤 돈 한푼 안주고 살다가
제가 1년전에 결혼을 해서 살게된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날마다 찾아와서
지금남편을 만나겠다고
그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해요
지금남편에게 시끄럽게해서 미안할뿐 숨기는건없어요
이런사실다알구요
만나준다고도했어요

전남편은 오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스토커 기질도 있고 사이코 기질도 있어요


지금사는사람이랑
같이살면서
혼인신고하지않고살고있습니다
주공집도그대로놔두고
신랑집에서
살고있어요

IP : 115.23.xxx.81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2
    '18.8.9 9:17 PM (118.45.xxx.170)

    이혼했으면 끝이지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앞으로 큰일이네요..강하게 나가셔야 할듯.

  • 2. 원글
    '18.8.9 9:20 PM (115.23.xxx.81)

    8년전에 쓴 각서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요 남남으로 살았구요 양육비 33만원도 한번도 주지도 않았어요

  • 3. ???
    '18.8.9 9:20 PM (172.56.xxx.192)

    이미 이혼했는데 별거얘기는 왜 나와요?
    그런 종이나부랭이 효력도 없으니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니가 협박해서 쓴게 무슨 효력이 있겠냐 꺼져!!! 하세요

  • 4. ....
    '18.8.9 9:22 PM (221.157.xxx.127)

    각서같은건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도로 고소하세요 협박으로

  • 5. ???
    '18.8.9 9:22 PM (172.56.xxx.192)

    자꾸 귀찮게 하면 양육비 지난거까지 8년치 청구소송 낼꺼라고 하세요

  • 6.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18.8.9 9:23 PM (122.128.xxx.158)

    https://brunch.co.kr/@ysp0722/1228

  • 7. 지금의 남편은
    '18.8.9 9:25 PM (122.128.xxx.158)

    전남편과 헤어진 후에 만났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라고 하세요.

  • 8. ..
    '18.8.9 9:27 PM (223.33.xxx.131) - 삭제된댓글

    위험하니 직접 만나지 말고 번호부터 바꾸세요

  • 9.
    '18.8.9 9:38 PM (223.62.xxx.251)

    양육비 지난거까지 8년치 청구소송 낼꺼라고 하세요 222222

  • 10.
    '18.8.9 9:39 PM (27.1.xxx.155)

    이미 이혼하셨다면서요..
    스토커로 신고해버리세요.

  • 11. ㅇㅇㅇ
    '18.8.9 9:41 PM (1.235.xxx.119)

    조폭 하나 의뢰해서 남편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가서 위협 좀 하면 어때요? 원래 오기 센 놈이 찌질한 법이거든요. 강약약강이고.

  • 12. 협박에 의한
    '18.8.9 9:43 PM (14.38.xxx.168) - 삭제된댓글

    각서라고 역고소한다고 하세요.

  • 13. ..
    '18.8.9 9:43 PM (223.62.xxx.117)

    각서는 ㅡ법적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겁내지마시고 자극하지마시되 현남편이 만나서 따끔하게 뭐라하던지 소송하던지 하라고 와이프 괴롭히지말라고 하심 안되나요

  • 14. ..
    '18.8.9 9:44 PM (223.62.xxx.117)

    별거든 행방불명이든 3년이면 혼자서 법원에 이혼소송내도 이혼가능하다고 들었어요

  • 15. 이혼하셨다며
    '18.8.9 9:53 PM (203.81.xxx.79) - 삭제된댓글

    뭔 이혼을 또해요?

  • 16. blessed
    '18.8.9 10:02 PM (117.111.xxx.21) - 삭제된댓글

    위장결혼은 무효이지만
    위장이혼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각서는 전혀 효력 업습니당

  • 17. ㅇㅇㅇ
    '18.8.9 10:02 PM (14.75.xxx.4) - 삭제된댓글

    그각서쓰고 이혼후 같이살았나요?
    주소지가 같은집이였나요?
    이혼후 남편이 계속 생횔비를 지원했나요
    양육비 제외입니다
    왜벌거라고생각하세요?
    그냥이혼 맞아요
    전남편이 그각서로 할수있는건 없어요

  • 18. ...
    '18.8.9 10:05 PM (59.4.xxx.88)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 19. 답대
    '18.8.9 10:11 PM (182.225.xxx.233) - 삭제된댓글

    답대비...
    그깟 종잇장 법적 효력 1도 앖어요
    진짜 답답한 여자들 왜 이리 많은지

  • 20. ㅡㅡㅡ
    '18.8.9 10:37 PM (216.40.xxx.240)

    사실대로 다 안적었죠?

  • 21. 재혼남에게
    '18.8.9 10:48 PM (211.215.xxx.107)

    뭔가 들키기 싫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요

  • 22. 집착
    '18.8.9 10:59 PM (211.108.xxx.228)

    강한 사람은 위험할수 있으니 조심조심 처리 하세요.

  • 23. 아무
    '18.8.9 11:02 PM (119.70.xxx.59)

    의미없답니다. 각서는 변호사한테 공증받아야해요. 각서 백장 있어도 아무 효력없어요.그것보다 스토커 또라이 해꼬지할까 겁나네요

  • 24.
    '18.8.9 11:11 PM (1.224.xxx.8)

    걱정마세요.
    각서는 아무짝에도 소용 없고요, 만일 그걸로 소송 걸면 '협박에 의한 각서'라고 하세요.
    공증 받지 않은 건 휴지조각입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대로 양육비 밀린거 소송한다고 되려 반박하세요.
    꽁지 빠지게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건 변호사건 만나서 상담하세요. 양육비소송절차요.
    그거 알아놓고 그 절차를 전해야 진짜구나 할겁니다.

  • 25. 남편에게
    '18.8.9 11:36 PM (139.193.xxx.104)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남자는 남자가 해결해야해요

  • 26. ..
    '18.8.9 11:59 PM (220.85.xxx.168)

    실제로는 가짜로 이혼한거다 집때문에 이혼한거다 등등 각서같은거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 없어요
    서류상 이혼하신거면 이혼이에요. 끝임.
    아무리 그 각서 법원에 갖다 들이밀어봤자 이혼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 마음 놓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27.
    '18.8.10 12:17 AM (119.149.xxx.18)

    지금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 28. ar
    '18.8.10 12:42 AM (115.23.xxx.81)

    아이가 고1인데
    아빠싸이코라고
    절대안만나려합니다
    이미성격파악했어요아이가

  • 29. 싸이코
    '18.8.10 9:03 AM (211.216.xxx.85) - 삭제된댓글

    범죄 발생이 일어 날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해서 사고가 나기전에
    법적 처리 해서 가까이 접근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셔야 겠습니다.
    스토커 이 점이 거슬려요.

  • 30. 그리고
    '18.8.10 2:59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아이에게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접근금지 신청하시고요... 자세한것은 법륜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렇게 해 놓아야지 아버지라도 나중에 아이의 주거지 같은것 찾아낼 수 없어요

    이혼을 하면서 부인만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나중에 아이는 주소지로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위협을 당했다..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 같이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법륜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 31. 아이고
    '18.8.10 3:26 PM (58.237.xxx.103)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까짓거 아무 효력도 없고 본인이 이혼해줘놓구선...ㅎ 웃겨

    여기서 질질 끌려가면 지금 남편도 잃어요.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ㅎ
    님이 쪼니까 더 그러는거임....

    설량 그 똘추가 법적으로 한다한들 님역시 그당시 강제로 각서 쓰라고 했다면 그만이고...
    암튼 이건 만에하나 말한거지만....바보 아닌 이상 그런일로는 접수조차 웃기져
    무슨 명목으로 제출합니까?
    고소를 하려면 명목이 있어야죠?
    위장이혼 사기? ㅎ 그렇다한들 이미 본인이 해준거잖아요.
    두사람이 합의해서 위장이혼 사기를 했건말건 이혼하면 끝이예요. 왜냐? 서로 합의를 한거니까...
    무슨 공적인 관계라서 그걸로 법에 걸리는것도 아니고...

    이혼사유가 뭐든간에 부부가 합의하면 끝이예요... 원인이 뭐든 더이상 왈가왈부할게 없어요
    법원에서.....
    접수해봐야 지넘만 쪽팔리죠.... 물론 접수조차 할 명목도 없고 ㅎ

    암튼 그런 시덥잖은 인간말종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번호도 차단하세요
    행여 연결되면 꼭 녹음해놓구요. 자꾸 괴롭히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 32. 그리고
    '18.8.10 3:28 PM (58.237.xxx.103)

    양육비는 성인되기전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오면 양육비나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님은 아직 혼인신고전이니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나도 소송할테니 각자 법원에 서류 넣자고 하세요

    아마....백리는 꽁지빠지게 도망갈겁니다. ㅎ

  • 33. ..
    '18.8.10 3:54 PM (180.66.xxx.23)

    각서 쓰고 공증 했으면 효력 있는데
    공증 안했으면 효력 없어요

  • 34. ...
    '18.8.10 4:1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위장 이혼도 이혼이예요
    지금 전남편이 하는 짓은 협박죄에 해당해요
    고소하세요

  • 35. ...
    '18.8.10 5:14 PM (223.52.xxx.239)

    이런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물어봐서 뭐해요?

  • 36. 돌돌엄마
    '18.8.10 5:27 PM (211.36.xxx.82)

    아예 대꾸도 하지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문자 인쇄해서 협박으로 형사고소 하시고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과거양육비까지 아주 깔꼼하게 청구하세요.
    자꾸 대꾸해주면 지가 인간인 줄 아는 게 저런류이니까
    법으로 조지세요.

  • 37. ....
    '18.8.10 5:32 PM (1.241.xxx.6)

    부부간 각서는 협의이혼시는 성립되나 법으로는 아무 효력없어요.

  • 38.
    '18.8.10 6:30 PM (121.133.xxx.124) - 삭제된댓글

    3달 양육비 안주면 남편재산이나 월급에 경매할수 있어요.

  • 39. 남편이
    '18.8.10 9:21 PM (59.15.xxx.36) - 삭제된댓글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 40. ㅇㅇ
    '18.8.13 4:06 PM (14.47.xxx.127) - 삭제된댓글

    혼자서 이런 사이트에 문의하지 마시구요,
    돈 몇 백 들여서 변호사 만나서 강경하게 법적대응하세요.
    접근금지니, 밀린 양육비 청구니 죄다 하시고, 문자가지고 협박이든 뭐든 걸리는건 다 하세요.
    그래야 떨어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748 kbs1 주문을 잊은 음식점 7 시청 2018/08/10 2,852
842747 정청래도 이재명 별로 안좋아하는것 같던데.. 13 2018/08/10 1,901
842746 국문똥파리에서 작전세력거쳐 일베가 되어버린 나 39 나의 3단 .. 2018/08/10 1,089
842745 암수술했는데 아직도 외모에집착하네요 10 도도 2018/08/10 5,099
842744 사회복지사는 정신과 기록있음 안되나요? 9 도와주세요 2018/08/10 3,150
842743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아이 고열 도와주세요! ㅠ 16 엄마 2018/08/10 3,021
842742 아기를 둔 엄마가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이유 2 ... 2018/08/10 2,410
842741 강아지가 물어요 12 아파요 2018/08/10 2,363
842740 이젠 문화센터도 한물 간거 같죠 7 000 2018/08/10 5,250
842739 읽다가 주인공때문에 물 올렸어요 5 소설 2018/08/09 2,810
842738 남자 강사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11 ........ 2018/08/09 5,019
842737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4 2018/08/09 3,745
842736 김경수지사가 킹크랩을 많이 먹어서 특검하는건가요? 10 적폐청산 2018/08/09 2,544
842735 노승일씨 후원했어요 10 둥이맘 2018/08/09 2,026
842734 "장자연-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5 샬랄라 2018/08/09 2,428
842733 약 1800명 민주당 권리당원 당대표 지지 조사 27 ㅇㅇ 2018/08/09 1,870
842732 한국인은 만족이란걸 모름 7 아틀란타 2018/08/09 1,709
842731 전 김주영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어린시절이 떠올라요. 6 내일은 가스.. 2018/08/09 1,428
842730 수미네 반찬 보는분 계세요? 6 Fg 2018/08/09 5,123
842729 태풍이 기다려지다니 새롭다 2018/08/09 373
842728 불통에 정이없는 남편에 질렸어요 1 지하 주차장.. 2018/08/09 2,174
842727 서울 부동산 잡는 법. 9 슈퍼바이저 2018/08/09 4,439
842726 이삿날 집주인 안보고 그냥 잔금 입금하면 되나요? 2 이사 2018/08/09 1,162
842725 집안일은 아예 안하는 남편 7 Xvv 2018/08/09 2,817
842724 권순욱 김반장 궁금해요 55 어떤사람 2018/08/09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