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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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께서 전세자금 대출 동의해 달라시는데요
얼마전 전세끼고 집을 구입했어요.
당시 부동산 실장님이 세입자에게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주면 나갈거라고 거래를 유도하셔서 그런줄만 알고 집을 샀구요..
세입자에게 비용 지원해드릴테니 이사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얘기도 꺼내지 말라하신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잔금 치르는 날 꼭 나오셔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전세자금대출을 저희에게 요청하신다고해요. 아마 세입자분이 집을 구입하실 모양이신가본대 중도금을 치를 비용을 충당하시기 위해 저희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집주인 동의를 요청하시나봐요. 집을 사게되면 만기전에 나갈 생각이 있으신건지..그때가 언제인지. 미리 세입자분의 계획을 알고싶은데 저희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잔금날 만나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고 이사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라시네요. 전세자금대출동의. 요청하실 계획이라고만 하신대요
현재 세입자의 전세금에는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지라 상황이 꼬인 것도 속상하고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요청을 하신다니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어쩐지 내키지가 않구요..
일단 저희는 살던 집을 팔았고 매수자가 10월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저희가 바라는 상황은 그때까지 세입자분이 움직여주신다면 비용을 지원해드릴 생각이구요
10월말이 넘어가면 비용 지원은 해드릴 필요가 없고 아예 저희가 전세를 가던지 해야할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의 권리는 잘 알고 있고 만기 때까지 사시겠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구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동의를 해주면 문제 없나요?
세입자분의 생각을 알수가 없네요.
제 생각엔 서로 상황을 편히 얘기하고 가능한 편의를 봐주면 될거같은데 제가 뭘 모르는건지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1. ㅇ
'18.8.9 12:11 AM (49.164.xxx.78) - 삭제된댓글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만기 아니니까 그냥 계약서만 새로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 연장하고 전세금을 올리는 게 아닌데 대출을 왜 하죠?2. ...
'18.8.9 12:13 AM (125.177.xxx.43)전 주인이랑 계약한거 그대로 이어지는건데 무슨 다시 계약서를 쓰고 대출에 동의를 해주나요
부동산 대부분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비만 오지게 받아요3. 샤라라
'18.8.9 12:16 AM (58.231.xxx.66)그거 다시쓰면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만기에 꼭 나가달ㄹ고 다짐하세요. 계약 끝나자마자 주인이 들어가 살거라고 말하구요.
절대로 계약서 다시쓰는거 아닙니다.4. ..
'18.8.9 12:17 AM (125.132.xxx.235) - 삭제된댓글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서상에 몇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나보네요.
있는 전세로 대출 받는건 전세금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계약일로부터 2년 확보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써 쓰실때 기존 계약에 임대인만 변경이라는 조건 꼭 명시하셔야겠네요5. 부동산초보
'18.8.9 12:18 AM (119.149.xxx.120)저희가 입주하고 싶어하고 비용 지원도 해드리겠다고 하니 뭔가 세입자분도 만기전에 집사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조건을 다는것같아요. 만기전에 집사서 나갈거니 새 집 중도금 낼 돈 전세자금 대출 형식으로 받게 해달라고요. 저도 솔직히 세입자분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6. ..
'18.8.9 12:21 AM (1.225.xxx.86)지금 세입자랑은 이전 전세계약의 승계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이 해당되지 않을텐데요
남은 전세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새로 2년으로 계약서 쓰면서 전세자금 대출받겠다는건가요?
그건 아닌데 이상하네요7. 만나서 언제 나갈건지 물어보고
'18.8.9 12:23 AM (125.177.xxx.43)의뭉스럽네요 까놓고 말을 하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요
10월까지 나갈거 같지도 않으니 그냥 원칙대로 하자하세요8. 부동산초보
'18.8.9 12:34 AM (119.149.xxx.120)세입자분께 10월말 까지. 이사시 비용 지원 말씀드리고 그 이후는 의미가 없으니 만기때 까지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전세 계약도 승계되는거니 굳이 만나서 다시 계약서 쓰고 싶지도 않구요.찾아보니 전세자금담보 대출인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용어도 부정확하게 얘기하셔서 헷갈리게 만드네요ㅜㅜ
중간에서 부동산은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것 같고
세입자 의도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렵네요.9. ..
'18.8.9 12:35 AM (125.132.xxx.235) - 삭제된댓글다음부턴 부동산 말 믿지 마세요. 여러가지가 못 믿을 부동산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많아요.
10. ..
'18.8.9 12:48 AM (125.132.xxx.235) - 삭제된댓글세입자 전세 만기일은 언제인가요?
11. 전세자금대출
'18.8.9 1:03 A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은 지금 집에 전세로 사는 것을 전제로 대출받는 거예요.
이사갈 의향을 물어봐도 얘기도 꺼내지 말라하고
잔금 치르는 날 꼭 나와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전세자금대출을 요청한다는 걸로 보아 계속 살겠다는 의도인 것같아요.
부동산과 상의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본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겠다고 거절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자금대출을 하면 2년을 다시 살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인데
현재 계약기간까지만 살라고 하고 원글이 들어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같네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걸로 보아 중간에 이사갈 분들 같지도 않구요.
사실 집을 사기전에 전세입자를 만나 이사갈 것인지에 대해 먼저 확답을 얻고
진행했어야해요. 그래야 차질이 안생기지요.
어쨌든 그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살 권리가 있으니까 원글이 우선 전세를 살고
차후에 내보내고 들어가는게 순리일 것같네요.12. 전세자금대출
'18.8.9 1:07 AM (125.177.xxx.106)은 지금 집에 전세로 사는 것을 전제로 대출받는 거예요.
이사갈 의향을 물어봐도 얘기도 꺼내지 말라하고
잔금 치르는 날 꼭 나와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세자금대출을 요청한다는 걸로 보아 계속 살겠다는 의도인 것같아요.
부동산과 상의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본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겠다고 거절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자금대출을 하면 2년을 다시 살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인데
현재 계약기간까지만 살라고 하고 원글이 들어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같네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걸로 보아 중간에 이사갈 분들 같지도 않구요.
사실 집을 사기전에 전세입자를 만나 이사갈 것인지에 대해 먼저 확답을 얻고
진행했어야해요. 그래야 차질이 안생기거든요.
부동산이 그에 대한 확답도 없는데 될거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나봅니다.
어쨌든 그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살 권리가 있으니까 원글이 우선 전세를 살고
차후에 내보내고 들어가는게 순리일 것같네요.
살때도 세입자가 안나갈 경우 전세살 생각도 했을테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살다가 만기에 나가라고만 말하세요. 그리고 살집 빨리 구하구요.13. 다시 계약서를 쓰면
'18.8.9 1:16 AM (124.54.xxx.150)다시 2년 전세계약하는걸텐데 그리라면 안됩니다. 그냥 지금 계약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받는다 하시고 재계약은 원하지 않으니 전세대출 받을거면 나가시라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살던 집에 전세대출받는 경우는 없어요
14. ..
'18.8.9 1:23 AM (125.132.xxx.235) - 삭제된댓글살던집 전세자금담보대출 있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급전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전세담보대출 해달라해서 해줬어요. 처음엔 저도 귀찮아서 거절했는데..그러면 집주인 동의 필요없는 캐피탈에서 전세자금담보대출 받겠다 통보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은행다니고 있을때여서 차라리 내가 관리하는게 낫겠다..싶어서 해줬어요.
은행에서 잘 안해줘서 그렇지 대출이 없는 건 아니에요15. ..
'18.8.9 1:24 AM (125.132.xxx.235) - 삭제된댓글살던집 전세자금담보대출 있습니다. 단, 기간 조건이 있었어요.저도 세입자가 급전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전세담보대출 해달라해서 해줬어요. 처음엔 저도 귀찮아서 거절했는데..그러면 집주인 동의 필요없는 캐피탈에서 전세자금담보대출 받겠다 통보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은행다니고 있을때여서 차라리 내가 관리하는게 낫겠다..싶어서 해줬어요.
은행에서 잘 안해줘서 그렇지 대출이 없는 건 아니에요16. ..
'18.8.9 1:35 AM (125.132.xxx.235) - 삭제된댓글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만기시 집주인은 세입자와 함께 직접 은행가서 대출금 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을 세입자에게 줘야합니다. 세입자에게 다 줘버리면 세입자가 대출 상환을 안하고 유용할 수 있고..그 책임은 임대인(집주인)이 지게되어 대출금을 임대인이 갚아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게되면 1금융권의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게 되는데..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집주인들이 꼼꼼히 안 읽고 싸인하지요. 임대인은 억울하지만 은행에 상환해야하며 민사로 세입자와 다투어야합니다. 피곤한 일이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