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가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을구에는 깨끗한데 갑구에 소유자가 아직 **자산신탁회사네요.
문제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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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신축 오피스텔 전세소유권
연리지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8-08-08 18:01:53
IP : 211.223.xxx.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8 6:05 PM (220.76.xxx.85)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않아서 인듯합니다.
2. ..
'18.8.8 6:06 PM (220.76.xxx.85)신축은 등기이전절차가 몇달걸려요
3. 愛
'18.8.8 6:22 PM (117.123.xxx.188)요즘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한달쯤이면 등기 완료되는데요
분양자가 있는지가 관건이죠
본 계약은 분양자랑 하셔요....
보증금을 책임질 집 주인은 잇어야 하니까요4. 연리지
'18.8.8 6:26 PM (211.223.xxx.27)그냥 계약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5. ..
'18.8.8 6:29 PM (220.76.xxx.85)분양권 사본확인해보세요.
소유권등기이전 전에 효력을 갖는건 그문서라고 ..
저 세줄때는 사본보내줬는데, 등기이전전이라
중개사에서 서류 확인 안해주셨나요?6. ㄹㄹㄹㄹ
'18.8.8 6:47 PM (223.38.xxx.220)신탁이 되어 있으면 신탁한 주체가 있을거잖아요
신탁자도 확인하시고
분양자도 확인하시고 그러세요7. 연리지
'18.8.8 8:54 PM (211.223.xxx.27)사본은 못 봤어요. ㅠ
8. 그럼
'18.8.8 9:08 PM (66.249.xxx.117)분양했던 건설사로 전화해서 수분양자 확인해보세요 그 이름과 임대인신분요의 이름 같나 서로 확인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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