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불법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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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을 수 있고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세청 간부,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론”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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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사법부 진짜 노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