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에서 금융사기 치고 한국으로 도망간 사람 잡을수 있을까요?

셜록 조회수 : 1,693
작성일 : 2018-08-08 16:31:27
미국 대도시에서 직장 잘 다니다가 카지노에 빠져 빚을 지고

여러사람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려 한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이 일로 여러사람이 홧병과 금전손해로 앓아 누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들도 다 미국 시민권자들 인데, 한국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영사관에 문의하니, 한국 국적자만 서비스가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심부름 센타 문의해볼까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의뢰하자니 돈만 날리고 두번 사기 당할까봐 걱정되서요.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겐 창피해서 말도 못꺼내겠어요.


사기꾼의 기본 정보는 

이남희(정남희) - 전남편 성이 정씨, 미국이름 정낸시
1960년11월26일생
대구 남산여자고등학교(현 남산고등학교)
계명대학교 미대 졸

아버지가 지리선생님으로 대구에서 교장선생님까지 지냈다고 하고요.


친정이 대구라서 대구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아시는 동창분들이나 친구분들
이사람 최근에 만난분들 

bicircle@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IP : 24.12.xxx.7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찰에
    '18.8.8 4:32 PM (139.193.xxx.104)

    신고해 놓음 되지 않나요

  • 2. 셜록
    '18.8.8 4:36 PM (24.12.xxx.77)

    미국 경찰서에 신고 했는데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지 않은이상,
    민사로 해결하는거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구요

  • 3. 셜록
    '18.8.8 4:37 PM (24.12.xxx.77)

    미국에서 전화로 한국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신고 받아주나요?
    신고하러 일부러 한국까지 갈수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미 시민권자인데 한국 경찰서에서 접수해주는지도 모르겠고요

  • 4. ㅇㅇ
    '18.8.8 4:42 PM (107.77.xxx.80) - 삭제된댓글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거 민사 맞아요.
    즉 경찰이 상관할 수 없어요.
    일단 사기가 아니고 그냥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한국의 법률 상담소 같은 곳에 먼저 문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 5. 아무리
    '18.8.8 4:46 PM (59.10.xxx.12) - 삭제된댓글

    사기꾼이라지만, 익명게시판에 인적사항을 적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지우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6. 꾼돈
    '18.8.8 4:50 PM (1.218.xxx.34) - 삭제된댓글

    꿔간 돈은 민사고요
    사기는 형사인데요
    사기가 되려면 조건이 붙어요
    사기로 한국에 고소하면 안되나요
    한국의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 전화상담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형사고소해서 잡을 수 있나 물어보고요.
    경찰에게 하지 말고요.
    경찰은 님에게 이런저런 묘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 못 져요.
    하지만 변호사는 다르죠. 상담료 충분히 내면 가능합니다.
    민변 전화하셔서 검사출신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보세요.
    미국관련된 사건이니 그 관련된 일 경험자분에게 상담하고 싶다고요.

  • 7. ..
    '18.8.8 4:55 PM (218.212.xxx.3) - 삭제된댓글

    저런 사람들 또 다른데 가서 사람 좋은척 지내며 얼마 안가 다시 금전사고 칠텐데..
    명예훼손 때문에 사기꾼 인적사항도 숨겨줘야 하니 답답 하네요. 사실 이런 정보는 공유해주면 고마운거 아닌가요?

  • 8. 셜록
    '18.8.8 4:56 PM (24.12.xxx.77)

    아무리 님

    저는 사기꾼에겐 인권이 사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기꾼 때문에 우울증, 홧병, 가정불화, 이혼위기까지

    은퇴자금 날린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4276 동네변호사 조들호 5 MandY 2019/01/15 1,523
894275 앉아서 쓰는 다리미대 추천해주세요 2 ... 2019/01/15 547
894274 공수처 청원 190.000명 돌파..조금 더 도와주세요 19 도와주세요 2019/01/15 720
894273 키작녀분들(160이하)이패딩 기장 어떨까요? 5 xx 2019/01/15 1,319
894272 요리초보 드디어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ㅠㅜ 13 새댁 2019/01/15 2,666
894271 찹쌀 모찌 만들 때 겉에 바르는 가루가 전분 맞나요? 3 찹쌀모찌 2019/01/15 3,758
894270 전자책 앱 추천 2 June 2019/01/15 648
894269 집에서 혼자 10초 이상 웃는 웃음치료 하시는 분 5 웃자 2019/01/15 1,360
894268 털 빠짐 심한 코트 5 ㅠㅠ 2019/01/15 2,021
894267 마음이 평화롭고 싶어요 3 ㅁㅁ 2019/01/15 1,246
894266 영어과외 시작하고 싶은데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22 .. 2019/01/15 2,745
894265 60대 엄마 수영복 문의 드려요 6 time 2019/01/15 2,122
894264 가이드가 돈을 잘 버나요? 6 소르봉 2019/01/15 5,291
894263 사람들이 다 제 곁을 떠나네요 7 외로워요 2019/01/15 4,235
894262 걷기운동 나갈까요? 13 .. 2019/01/15 3,439
894261 웃픈 이야기요 2 웃어야 하나.. 2019/01/15 828
894260 박우진의 팬이라 소속사 사장 라이머가 나온다길래 2 워너원 2019/01/15 2,645
894259 남동생이 빚이 많다던 누나입니다 11 누나 2019/01/15 7,371
894258 헤나부작용 ㅜㅜ 11 어떡해요ㅜㅜ.. 2019/01/15 4,068
894257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 9 ... 2019/01/15 998
894256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로 할수 있나요? 5 ㅡㅡ 2019/01/15 1,370
894255 저녁 운동후에 근력에 도움이 되는 단당류 탄수화물이 어떤게 있을.. 3 단당류 2019/01/15 2,014
894254 아이들 통장 뭘로 만들어주셨나요 3 힐링이필요해.. 2019/01/15 1,394
894253 정말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은 계속 유지해야겠네요~ 2 2019/01/15 3,211
894252 비데 얘기 보고 식욕이 떨어져서 ... 2019/01/15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