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인감증명을 떼오라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8-08-08 15:58:35

제가 어느 단체에 이름 뿐인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사임을 하려고 하니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제출용으로 제출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믿지 못할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집 재산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찜찜하네요

IP : 125.13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8 4:03 PM (117.123.xxx.188)

    사용용도란에 기재해서 주세요......
    인감도장없이 인감만 가지곤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 2. 쿠키
    '18.8.8 4:05 PM (121.148.xxx.139)

    사임말고 해임으로 가면 개인서류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 3. 호수풍경
    '18.8.8 4:06 PM (118.131.xxx.115)

    새로 들어가거나 나가려면 인감 증명서 있어야돼요...
    우리 회사도 이사가 사장님 친구분인데 몇년마다 새로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주는거보면 대단한거 같아요...
    난 그렇게 못할거 같은데...
    정 못 믿겠음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직접 한다고 하세요...
    아마 서류에 인감도장 찍으라고 그럴거예요...
    인감도장인거 증명하는게 인감증명서니까 별 문제는 없을거예요...

  • 4. 회사에
    '18.8.8 4:15 PM (42.147.xxx.246)

    님이 직접 서류를 보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새요.
    어디다가 도장을 찍는지 님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오세요.
    님은 그 회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장을 그 회사에 두고 오면 안되지요.
    아주 칼칼하게 일은 끝맺어야 합니다.

  • 5. 이사
    '18.8.8 4:21 PM (58.124.xxx.39)

    되실 때도 인감증명 내시지 않았나요?
    그럼 사임할 때도 내야 돼요..
    법인 등기 새로 할 때 필요합니다.

  • 6. 용도에
    '18.8.8 5:01 PM (87.164.xxx.181)

    이사 사임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면 재산관련 아무 것도 못해요. 걱정마세요.

  • 7. 역시~~
    '18.8.8 10:28 PM (125.131.xxx.44)

    82쿡 언뉘들 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회사제출용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인감도장은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937 최저임금 부담에...장하성 실장 아파트도 경비원 감원추진 13 ㅇ1ㄴ1 2018/08/20 3,761
843936 분당 판교 맛집 고수님들 계신가요 24 Jj 2018/08/20 4,337
843935 태풍 대비 하세요(엠팍에서 퍼왔어요) 2 .. 2018/08/20 5,943
843934 수제화는 반품 못하죠? 3 어쩌지 2018/08/20 915
843933 갑자기 아침 김밥 싸야하는데 해둘 수 있는게 뭐있을까요ㅠㅠ 26 직장엄마 2018/08/20 3,692
843932 고양이 사료? 7 ,, 2018/08/20 1,086
843931 송도신도시 1공구 2공구 등 공구 지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 2018/08/20 1,099
843930 태풍 창문에 테이프 붙여야할까요 11 태풍 2018/08/20 4,359
843929 지드래곤의 무제 가사를 보면..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 tree1 2018/08/20 5,990
843928 바람 많이부는데.태풍은 언제쯤? 7 cccc 2018/08/20 3,277
843927 나쁜 뇬!! 7 sewing.. 2018/08/20 4,528
843926 생선 발라서 일행 모두에서 주면 이상한건 아니죠? 96 생선 2018/08/20 10,580
843925 금을 좀 팔고 싶은데 믿을 만한 곳좀 알려주세요 5 금시세 2018/08/20 1,345
843924 동물병원에 강아지 맡기고 여행갔다왔더니.. 16 2018/08/20 7,258
843923 다리부종 괜찮은약 추천바랍니다 13 옥사나 2018/08/20 4,914
843922 침이 끈적거리는건 고칠 방법이 없나요? 4 ㅡㅡ 2018/08/20 1,432
843921 옷장을 집 밖으로 내 놓을 때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5 ... 2018/08/20 1,438
843920 30일 발행인 경우, 학회지 논문 게재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나.. 1 유나 2018/08/20 651
843919 과거사위, 사라졌던 장자연 '1년치 통화' 확보..누구 번호가?.. 2 샬랄라 2018/08/20 1,698
843918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음식에 대해 문의 드려요. 11 그냥 2018/08/20 2,772
843917 천주교 다니시는 분만 보세요. 8 .. 2018/08/20 2,589
843916 의료보험 사용 2 ㅎㄷ 2018/08/20 811
843915 청와대 국민 청원,또 끌어올립니다.16만 넘었네요. 6 설라 2018/08/20 1,045
843914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뽑다가 당황했어요. 26 저요 2018/08/20 2,394
843913 전 투표 마쳤어요. 4 ㅇㅇ 2018/08/20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