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집 철거하다가 저희 항아리 다 깼네요
그런데 현장 책임자가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배상 해 주겠다는 말을 안해요. 괘씸죄 걸고 싶네요
아시바라고 가림막은 해 놨는데 철거된 벽이 아시바 골조에
걸쳐져서 가림막 헝겊과 함께 저희 지붕위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당장 뭐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철거 시끄럽고 먼지나는데 집에 있기도 싫고
없으면 또 무슨 사단날까 두렵고 ,,, 짜증나요. ㅠㅠㅠ
1. 이런 경우
'18.8.8 10:19 AM (222.106.xxx.22)피해자가 피해액을 산정해서 가해자에게 신청하는 걸로 알아요.
18년 전 아파트 베란다에 갓 담근 고추장 항아리를 두었는데
윗집에서 베란다 공사 중 물이 고추장 항아리 속으로 떨어져 못 먹게되어
20만원 받은 사람을 봤어요.
간장 재료비 값과 인건비 그리고 항아리 값을 계산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2. 愛
'18.8.8 10:26 AM (117.123.xxx.188)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사유재산에 피해를 봣으니 경찰관 와서
사실관계확인해 줄거고.
그 다음에 관(구청)에 고발하는 겁니다3. 愛
'18.8.8 10:27 AM (117.123.xxx.188)치우기전에 사진 찍어놓으시고요
4. ....
'18.8.8 10:35 AM (118.176.xxx.128)사진 찍어서 증거 남겨 놓고 구청 건축담당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5. 증거 남기고
'18.8.8 10:49 AM (58.230.xxx.242)배상청구를 하면 될일을
무슨 경찰 운운...
경찰이 형사사건도 아닌 일에 왜 끼어듭니까..6. 愛
'18.8.8 10:51 AM (117.123.xxx.188)남의 재산인 항아리를 깻는데 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사람 헤쳐야 형사인줄 아시나요?
참.....무식하다고 할 수도 없고..7. 愛
'18.8.8 10:53 AM (117.123.xxx.188)건축담당한테 말로 해 봣자....크게 효과없구요
구청 민원실가서 정식 민원 넣어야 근거 남고.......
서류로 넣어야 서류로 나에게 결과가 옵니다.....8. 愛
'18.8.8 10:55 AM (117.123.xxx.188)정확한 명칭은 사유재산손괴죄 되시겟습니다
9. 愛님
'18.8.8 10:58 AM (58.124.xxx.39)손괴죄는 고의가 필요조건인 형사범입니다.
과실손괴죄라는 건 없어요.
실수로 남의 재산 피해 입힌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남더러 무식하다 할 일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증거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입니다.
경찰 부를 일이 아니구요.10. 愛
'18.8.8 10:59 AM (117.123.xxx.188)저 그 비슷한 일 합니다..
경찰 부를일 맞아요11. 愛님
'18.8.8 11:00 AM (58.124.xxx.39) - 삭제된댓글손괴죄는 고의가 필요조건인 형사범입니다.
과실손괴죄라는 건 없어요.
실수로 남의 재산 피해 입힌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남더러 무식하다 할 일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증거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입니다.
경찰 부를 일이 아니구요.
경찰 불러봤자, 손해배상 청구하시라는 말 밖에 못 합니다.
공권력 낭비죠.12. ..
'18.8.8 11:00 AM (218.212.xxx.3) - 삭제된댓글저는 무슨일이 생기면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최대한 상대입장 배려하며 일처리 하려고 하고 남편은 진짜 깐깐하게 굴어요.
가끔 너무한거 아닌가 싶어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결론은 제가 상대방 배려하며 일처리하면 더디고 해결이 잘 안됐어요.
반면 남편이 나서서 심하다 싶게 난리치면 빠르고 잘 해결됐고요.
위에 배상청구 이야기에 심하다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심하다 싶어도 그렇게 하면 더 빠르고 나은 보상을 받게 될꺼고
이해해주며 좋게 해결하려 하시면 보상도 느릴꺼고 공사내내 피해보시고 속앓이 하실꺼예요.13. 愛님
'18.8.8 11:03 AM (58.124.xxx.39) - 삭제된댓글경찰 불러봤자 손해배상 청구하시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공권력 낭비죠.
그 비슷한 일 하신다는 분이
사유재산손괴죄라니요? 대체 어느 법에 나오는 건가요.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필수인 형사범죄이고,
과실에 의한 손괴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14. 愛님
'18.8.8 11:04 AM (58.124.xxx.39)경찰 불러봤자 손해배상 청구하시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공권력 낭비죠.
그 비슷한 일 하신다는 분이
정확한 명칭이 '사유재산손괴죄'라니요? 대체 어느 법에 나오는 건가요.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필수인 형사범죄이고,
과실에 의한 손괴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15. 배상청구
'18.8.8 11:09 AM (119.65.xxx.195)일단 철거현장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이러저러해서 배상을 해줘야겠다 금액 이야기하고.
합의가 안되면 경찰불러야죠 무작정 부를게 아니라.
거의 상식선에서 제시하면 건설사도 보전해줘요
또 건설업체들이 착공하면 영업배상보험도 들고 하니까.
적정선에서 제시해서 말 못알아들으면 경찰부르고 경찰이 중재해도 안되면 소송이죠
구청은 소음피해, 진동피해 이런걸로 민원넣는 단체인걸로 알아요16. 愛
'18.8.8 11:10 AM (117.123.xxx.188)58님
법은 고의가 필수요건인가 본데...
엊그제도 봣거든요
경찰불러서 상황을 파악하고
관에 정식 민원넣으면 내 할일 다 한겁니다
사유재산손괴죄의 명칭이 잘못 됫다면 사과드립니다
어쨋든 그건 형사 맞아요
고의는 없었다고 하겟지만 예상할수 잇는 일이죠17. 잘 모르면
'18.8.8 11:12 AM (223.62.xxx.213)함부로 댓글 달지 멀아요 좀..
무슨 경찰 부르라는 둥 경찰이 조정을 해준다는 둥18. 愛님
'18.8.8 11:18 AM (58.124.xxx.39)어쨋든 형사 맞다는 건 또 뭔가요.,
님이 말한 '고의는 없었지만 예상 가능한 일', 이게 과실입니다.
예측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과실도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형사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적용할 형사법이 없어요.
관에 민원은 건축법이나 소음, 진동에 관한 것이지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될 수가 없구요.
지금 피해자가 할 일은 증거사진과 현장감독 증거녹취 남기고
건축주와 작업자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입니다.
구두로 해도 돼요. 잘 협의가 안되면 소송 해야하는 것이구요.19. ,,
'18.8.8 11:26 AM (211.44.xxx.57)여러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건축주가 능구렁이네요. 현장 감독과 다 얘기 해 놓고는
뭐 잘못됐어요? 그러네요
항아리 깨졌단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나
하나 깨졌어요? 이러네요
ㅎㅎㅎㅎ
구청에 손해배상 신고서 내고 공문 남겨놔야겠죠?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말로 잘 하재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대요20. 오호
'18.8.8 12:06 PM (1.241.xxx.49)후기 궁금해요
원글님 응원합니다!21. 구청 건축과
'18.8.8 2:32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다 봉투 받아요
절대 민원인 말 안들어줍니다.
저희집 담 자의적으로 헐고 집 벽에 금가있는데 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찾아갔더니 민원인은 계속 바뀌어도 건설업자는 그놈이 그놈이라 다 연결되어서 구청이 민원인한테 배째라로 나온다고 해요.
서울시에 항의하고 구청직원 이름 똑바로 적어서 여러 사람이 보내야 징계돼요. 한두통 보내서는 죽도밥도 안됩니다.22. 궁금
'18.8.8 2:35 PM (211.219.xxx.251)댓글들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봉투도 받는 다구요? 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