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살때요 등기 이전

ㅇㅇ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18-08-07 23:50:42
아파트 구매할 때요. 등기구등본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이체 중도금 이체하고나서요.

잔금 치르고 이사하고 등기부등본 이전하고...는 어느 게 먼저에요?

1.잔금> 이사 > 등기 이전
2. 잔금> 등기이전 > 이사
3. 등기 이전과 잔금을 동시에 > 이사는 알아서.

이사를 토요일에 하려고 하니, 등기 이전할 관공서는 월~금요일만 일을 할텐데, 잔금 치르는 동시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려면 이사를 주중에 해야하나요? 등기 이전은 당일에 가능한가요?
잔금받고 매도인이 등기 이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기존 집에서 돈을 받아야 잔금도 치르는데 그러면 두 집이 동시에 이사해야하나요? 복잡하네요
IP : 117.111.xxx.1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7 11:56 PM (112.150.xxx.197)

    3번입니다.

  • 2. ***
    '18.8.7 11:58 PM (175.192.xxx.208)

    잔금만 치르면 내 집이니 그때부터 이사는 언제든 하고 싶은 날 하고, 잔금 치르며 매도인에게 등기증서와 인감증명
    등 필요서류 받아야죠.
    등기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 등이 대신해주겠죠.

  • 3. ㅇㅇ
    '18.8.8 12:23 AM (117.111.xxx.135)

    그러면 매도인에게 필요서류받고 다시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넘기는 거네요? 신뢰하만한 부동산에서 거래해야겠네요

  • 4. 잔금과 동시에
    '18.8.8 12:25 AM (216.80.xxx.221)

    잔금날 보통 법무사에서 출장 나와있어요.
    바로 하셔야지 하루이틀상간에도 일 날 수 있어요.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서류 같이 넘기는거에요.

    3번. 바로 해야합니다.

  • 5. 잔금과 동시에
    '18.8.8 12:29 AM (216.80.xxx.221)

    잔금주는 시간에 등기서류를 다시한번 떼보고 해야합니다.
    등기이전 서류는 매도인이 보통 인감증명에 아래 비고란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집어넣은 부동산용 인감증명을 떼 줍니다.
    '잔금날 법무사와 앉은자리에서 잔금과 등기이전 신청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 6. ㅇㅇ
    '18.8.8 12:54 AM (117.111.xxx.135)

    잔금과 동시에! 네!!

    그러면,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관련 서류(등본 매도자 인감증명서 등등) 넘기고, 등기이전 신청서? 라던가 따로 작성하는게 있나요? 잔금은 치르고 영수증 받거나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데요.
    법무사분은 명함말고 따로 받아두는 증빙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등기이전을 이 분에게 맡겼다..와 같은.

    등기이전된 등기부등본 받은 이후에 법무사비랑 복비 지급해야겠지요?

    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7. 보통
    '18.8.8 1:13 AM (216.80.xxx.221)

    잔금날 법무사 명함과 수수료 계좌주는데
    거기다 입금하시면 영수증이 되는거에요.
    보통 1주일 안에 등기서류 마쳐서 부동산에 맡기거나
    등기로 본인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 8. 별님
    '18.8.8 7:50 AM (58.225.xxx.184) - 삭제된댓글

    오전에 잔금치르고
    바로 셀프등기했어요.
    별로 안어려워요..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저렴한 법무사 소개해주겠다고 말렸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셀프등기하는법이 너무 자세히 나와있어서
    차례적어놓고 쉽게 했어요.
    재미도 있고..한번 해보심을 추천.

  • 9. 오양
    '21.3.1 8:09 PM (110.12.xxx.142) - 삭제된댓글

    등기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048 어디서 많이 봤다 싶더니.. 2 ... 2018/08/08 1,429
842047 술 좋아하다 술 끊으신 분 계세요? 본인이나 주변에 10 인생의 낙 2018/08/08 2,465
842046 백숙용 압력솥 몇리터 사야하나요? 2 내파란하로 2018/08/08 2,459
842045 아주작은 날벌레들땜에 생활이 안돼요 7 날벌레 2018/08/08 3,347
842044 빵 좋아하면 결국 다이어트는 안되겠죠? 4 ... 2018/08/08 2,132
842043 냉장고사야되는분들 여기싸네요(전 이미삼 ) 1 ........ 2018/08/08 1,694
842042 통다가구건물을 전세끼고 사는게 노후 재테크될까요? 8 ,,,, 2018/08/08 3,346
842041 뉴스공장에 이정미나와서 노회찬 28 노의원님 2018/08/08 4,496
842040 김진표 의원 변론 총정리(뉴비씨 권순욱) 17 녹취록 2018/08/08 1,098
842039 소비패턴이 다른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18 속상 2018/08/08 5,760
842038 남편 이야기, 시가 이야기로 날밤 새는 여자들 13 oo 2018/08/08 3,646
842037 이혼 후 호적정리 아이관련 3 ... 2018/08/08 4,283
842036 지금 뉴스공장 ㅎㅎㅎ 12 ㄴㄷ 2018/08/08 3,492
842035 분당이나 강남에 녹내장 잘 진료하시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8 녹내장 2018/08/08 1,395
842034 비슷한 옷을 입어도 야해보이는건? 12 운동하자 2018/08/08 5,265
842033 이 더위에도 아침에 국이나 찌개 먹고 출근하는 남편들 있나요? 29 남편 2018/08/08 5,907
842032 시어머니의 며느리 착각 최고는 이거 아닌가요? 56 왓 어바웃 2018/08/08 22,097
842031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먹게 되었는데.. 13 zzz 2018/08/08 5,717
842030 최근에 상 당한 지인 만나고 오면.. 15 고시레 2018/08/08 5,960
842029 더위가 지긋지긋해요 6 .. 2018/08/08 2,655
842028 여자연예인 중 성형미인의 선두주자는 누구였나요? 30 성형 2018/08/08 13,055
842027 황혼이혼(졸혼) 꿈꾸는 분들 계신가요? 5 ㅡㅡ 2018/08/08 3,489
842026 종이신문구독하면 좋은점 있으시죠? 13 신문구독 2018/08/08 2,519
842025 급..해요. 2도화상 물집이 터질 것 같은데(미국이에요) 15 화상 2018/08/08 4,172
842024 허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했네요 10 .. 2018/08/08 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