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7월 16일까지의 전기요금 납부를 했는데요

뜨앙 조회수 : 1,615
작성일 : 2018-08-07 22:13:25
검침일이 16일이고, 
6.17~7.16일까지 사용분 고지서 나온 걸 7월 말에 이미 납부 완료했습니다. 
에어컨은 하필 7월 17일부터 빵빵 틀었네요ㅜㅜ
이 경우 검침일을 언제로 바꿔야 유리한 거죠? 
가령 검침일을 8월 말로 바꾸면 7.31~8.30일 까지의 사용분이 다시 계산돼서 청구되고, 
이미 납부한 7.17~7.30일까지의 요금은 감면되는 건가요?   
IP : 14.53.xxx.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린
    '18.8.7 10:29 PM (125.177.xxx.43)

    7월에 납부한건 5월 16ㅡ 6월 15일 까지 던대요
    7월껀 이번에 나와요

  • 2. ...
    '18.8.7 10:39 PM (14.53.xxx.62)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고지서에 정확히 6.17~7.16 사용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죠.

  • 3.
    '18.8.7 11:10 PM (58.231.xxx.36)

    잘못본거겠지요

  • 4. ...
    '18.8.7 11:28 PM (14.53.xxx.62)

    잘못 본 거 아닌데요. 사진 찍어 올릴 수도 없고 이거 참.

  • 5. ...
    '18.8.8 12:16 AM (220.120.xxx.158)

    원글님 말씀이 맞을거 같은데요
    6월17일~7월16일 사용분의 납기일이 언제인지는 안쓰셨지만 원글님이 7월말까지 냈단 얘기잖아요
    저흰 매월 말일이라 7월1일~7월31일까지 사용분이 납기8월23일로 해서 청구서는 8월 15일쯤 옵니다
    그리고 저흰 따로 날짜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원글님께 도움은 안되겠네요

  • 6. ..
    '18.8.8 5:37 AM (122.37.xxx.180)

    7월말에 납부하는거면 7월 중순에 발행됐을텐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보여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전기 수도료 관리비 사용일 다 따로예요

  • 7. ...
    '18.8.10 5:50 PM (121.179.xxx.25)

    이미 납부한 요금은 날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변경은 신청한날짜부터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721 겁보들에게.. 15 오늘도 2018/08/13 1,762
842720 샤넬 재킷이나 아르마니가 입어보면 5 ㅇㅇ 2018/08/13 3,843
842719 와칸 염색 2 sheak 2018/08/13 2,406
842718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상상 속 동물인 걸 알지만... 20 터놓기 2018/08/13 3,669
842717 에어컨 24시간 풀가동이네요... 9 2018/08/13 3,643
842716 고3딸 살이 쪄서 다리가 다 텃네요 9 ... 2018/08/13 3,938
842715 김진표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이유 27 아마 2018/08/13 757
842714 아하!!! 특검이 김경수도지사 걸고 넘어질것이 없으니 14 ... 2018/08/13 2,823
842713 정신과 약 먹고 부작용 경험하신분 계실까요? 14 정신과 2018/08/13 3,913
842712 주재원나갔다 돌아와 고등 다니는 자녀두신분들께 여쭤요 1 2018/08/13 1,514
842711 김진표 "이해찬 대세론 이미 끝나..'1강 1중 1약'.. 10 김진표당대표.. 2018/08/13 827
842710 며느리한테 서운한데 제가 속이 좁은지 묻고싶습니다 268 ... 2018/08/13 39,132
842709 수영장이 있는 호텔 추천해주세요. ㅇㅇ 2018/08/13 827
842708 두명의 소방청년들 가슴아파죽겠어요ㅠ 14 ㅜㅜ 2018/08/13 3,468
842707 꼬리뼈골절 3 .. 2018/08/13 2,091
842706 부부사이 고민 17 그렇지 2018/08/13 4,860
842705 후진하다가 뒷 차를 긁었는데 이땐 현금보상할까요? 보험 처리할까.. 10 mko 2018/08/13 2,335
842704 김어준 덕에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38 .. 2018/08/13 2,947
842703 이런 경력이면 무난하지 않을까요? 1 소유10 2018/08/13 811
842702 제 형편에 주제 넘지 않는 사치의 선은 어디일까요? 27 움치둠치 2018/08/13 7,532
842701 160에 52까지 간신히 뺐는데요 진짜목표는 14 향수 2018/08/13 5,355
842700 코스트코 거지라더니 11 .... 2018/08/13 7,360
842699 당일에 갔다올만한 곳 어디일까요 3 ㄱㄴ 2018/08/13 1,222
842698 의지없는 아이는 기다릴수밖에 없나요? 11 맘~ 2018/08/13 2,076
842697 노각이 써요 ㅜㅜ 10 .. 2018/08/1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