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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7월 16일까지의 전기요금 납부를 했는데요

뜨앙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18-08-07 22:13:25
검침일이 16일이고, 
6.17~7.16일까지 사용분 고지서 나온 걸 7월 말에 이미 납부 완료했습니다. 
에어컨은 하필 7월 17일부터 빵빵 틀었네요ㅜㅜ
이 경우 검침일을 언제로 바꿔야 유리한 거죠? 
가령 검침일을 8월 말로 바꾸면 7.31~8.30일 까지의 사용분이 다시 계산돼서 청구되고, 
이미 납부한 7.17~7.30일까지의 요금은 감면되는 건가요?   
IP : 14.53.xxx.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린
    '18.8.7 10:29 PM (125.177.xxx.43)

    7월에 납부한건 5월 16ㅡ 6월 15일 까지 던대요
    7월껀 이번에 나와요

  • 2. ...
    '18.8.7 10:39 PM (14.53.xxx.62)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고지서에 정확히 6.17~7.16 사용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죠.

  • 3.
    '18.8.7 11:10 PM (58.231.xxx.36)

    잘못본거겠지요

  • 4. ...
    '18.8.7 11:28 PM (14.53.xxx.62)

    잘못 본 거 아닌데요. 사진 찍어 올릴 수도 없고 이거 참.

  • 5. ...
    '18.8.8 12:16 AM (220.120.xxx.158)

    원글님 말씀이 맞을거 같은데요
    6월17일~7월16일 사용분의 납기일이 언제인지는 안쓰셨지만 원글님이 7월말까지 냈단 얘기잖아요
    저흰 매월 말일이라 7월1일~7월31일까지 사용분이 납기8월23일로 해서 청구서는 8월 15일쯤 옵니다
    그리고 저흰 따로 날짜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원글님께 도움은 안되겠네요

  • 6. ..
    '18.8.8 5:37 AM (122.37.xxx.180)

    7월말에 납부하는거면 7월 중순에 발행됐을텐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보여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전기 수도료 관리비 사용일 다 따로예요

  • 7. ...
    '18.8.10 5:50 PM (121.179.xxx.25)

    이미 납부한 요금은 날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변경은 신청한날짜부터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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