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7월 16일까지의 전기요금 납부를 했는데요

뜨앙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18-08-07 22:13:25
검침일이 16일이고, 
6.17~7.16일까지 사용분 고지서 나온 걸 7월 말에 이미 납부 완료했습니다. 
에어컨은 하필 7월 17일부터 빵빵 틀었네요ㅜㅜ
이 경우 검침일을 언제로 바꿔야 유리한 거죠? 
가령 검침일을 8월 말로 바꾸면 7.31~8.30일 까지의 사용분이 다시 계산돼서 청구되고, 
이미 납부한 7.17~7.30일까지의 요금은 감면되는 건가요?   
IP : 14.53.xxx.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린
    '18.8.7 10:29 PM (125.177.xxx.43)

    7월에 납부한건 5월 16ㅡ 6월 15일 까지 던대요
    7월껀 이번에 나와요

  • 2. ...
    '18.8.7 10:39 PM (14.53.xxx.62)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고지서에 정확히 6.17~7.16 사용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죠.

  • 3.
    '18.8.7 11:10 PM (58.231.xxx.36)

    잘못본거겠지요

  • 4. ...
    '18.8.7 11:28 PM (14.53.xxx.62)

    잘못 본 거 아닌데요. 사진 찍어 올릴 수도 없고 이거 참.

  • 5. ...
    '18.8.8 12:16 AM (220.120.xxx.158)

    원글님 말씀이 맞을거 같은데요
    6월17일~7월16일 사용분의 납기일이 언제인지는 안쓰셨지만 원글님이 7월말까지 냈단 얘기잖아요
    저흰 매월 말일이라 7월1일~7월31일까지 사용분이 납기8월23일로 해서 청구서는 8월 15일쯤 옵니다
    그리고 저흰 따로 날짜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원글님께 도움은 안되겠네요

  • 6. ..
    '18.8.8 5:37 AM (122.37.xxx.180)

    7월말에 납부하는거면 7월 중순에 발행됐을텐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보여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전기 수도료 관리비 사용일 다 따로예요

  • 7. ...
    '18.8.10 5:50 PM (121.179.xxx.25)

    이미 납부한 요금은 날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변경은 신청한날짜부터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243 (기사글이예요) 레이더갈등은 "국내용 민족주의 연극&q.. 4 ㅇㅇ 2019/01/09 541
892242 원희룡ㅎㅎㅎㅎ 6 ㅇㅇㅇ 2019/01/09 1,776
892241 피아노 아예 안쳐본 여자아이들도 있을까요? 9 피아노 2019/01/09 2,165
892240 시댁행사 참석문제로 시어머니와 신경전.. 23 지친다 2019/01/09 10,206
892239 애들 방학인데 뭐 해먹이시나요? 7 2019/01/09 2,472
892238 양승태 '대법원 기자회견' 논란..."제왕적 발상&qu.. 4 뿌린대로거둬.. 2019/01/09 658
892237 가족여행)도쿄 호텔 추천해주세요. 7 단아 2019/01/09 1,391
892236 콜라비 고등어 조림 해 보신분 계실까요? 4 2019/01/09 1,441
892235 체육계 숨은 성폭력.. 문정부는 뒷북 대책만 57 ... 2019/01/09 3,743
892234 LEGO 좋아하시면 2 Toy 2019/01/09 962
892233 82는 성폭행뉴스로 판 깔지마세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부개혁에.. 6 소피 2019/01/09 1,077
892232 휴대폰과 한몸인 아이(예비고3)가 프리패스 16 인강 2019/01/09 2,629
892231 스카이캐슬 혜나와 김주영이 만났을 것 같아요. 2 .. 2019/01/09 2,776
892230 남자친구 아 오글거려요 웬 노래 불러주고 ㅠ 19 .. 2019/01/09 3,646
892229 심석희 변호인 "선수촌서 피해..국가책임 짚어야&quo.. 26 ... 2019/01/09 5,840
892228 이런 일, 혹시 치매일수도 있을까요? 5 2019/01/09 2,126
892227 길냥이에게 간택되어 11 ana 2019/01/09 2,005
892226 쇼핑몰에서 초밥재료 사드셔보신분? 2 2019/01/09 1,195
892225 맛있는 간식거리 파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8 간식거리 2019/01/09 2,261
892224 '피의자' 양승태 "입장발표는 대법에서"…특권.. 9 사법부는각성.. 2019/01/09 732
892223 고구마전 어떻게 부치세요? 10 V 2019/01/09 3,121
892222 시누이의 방구같은 소리. 9 웃겨 2019/01/09 4,370
892221 복이 있다. 복이 많다. 1 ㅠㅠ 2019/01/09 1,306
892220 간암으로 10년째 투병중인 작은아버지..서울에 있는 큰병원으로 .. 7 진진 2019/01/09 4,812
892219 핸드폼에서 문자만 안되는 이유???????????? 4 갑자기 2019/01/09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