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 얘기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주말에 죽으면 5억, 평일에 죽거나 중증장애인이 되면 8천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매월 돈 내는 이는 아내이고 수령인 역시 아내입니다.
만기까지 4년 남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3개월 7일 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할 경우
돈 내는 이와 수령인 모두 그대로 두면 증여세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이혼할 때 서로 6억원까지는 무과세라고 알고 있지만 그럴 만한 돈은 먹고 죽을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재혼할 생각과 능력이 없는 만큼 전현 부인끼리 싸울 일이 없을거고
애들이나 부모형제도 시비걸 일이 없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냥 두고 마음 편히 살아도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