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 뒤에 토이스토리 인형같은 거 매달아 놓는 걸 종종 보는데요.
도대체 그거 왜 달고 다닌답니까?
주행중에 톡 떨어져서 다른 차량에 날라가면 어쩌려고...
검색해보니 불법이며, 범칙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네요.
차량 외부에 인형을 설치하고 운행하는 것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현상이 우려되며 그럴 경우 단속카메라등 단속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4호 운전자 준수사항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원, 부과대상이며, 교통법규위반공익신고처리지침에 의거 접수,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