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자동차(A,B) 2대 운행 중이었 습니다.
둘 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구요.
봄에 A에 사고가 있어 390 정도 보험처리 하고
(차량간 사고가 아니라 기물파손으로)
차는 폐차 처리 했어요.
이번에 자동차B(수입차)에 이상이 생겨 보험처리 하면
150정도, 그냥 비품으로하면 50정도 든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하면 내년에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까요?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할증료는 지금 알수없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82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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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리 하면 할증이 많이 될까요?
머니머니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18-08-07 08:54:05
IP : 1.231.xxx.1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8.8.7 9:13 AM (124.49.xxx.109)차주가 같은데 차량이 한대면 폐차한차 사고도 차주를 따라다녀
남은 차에 부과됩니다.승용일땐 당연히요.
과거 3년이내 다른사고는 없었나요?
보험료는 과거 3년간 사고를 보고
직전 1년간 사고로 등급과 특할에 영향을 주어
아마 3년간 3회이상이면
일반이 아닌 공동물건으로 인수되어 보험료뿐아니라
원하는보험사가입도 불가해요.
과거3년사고가 있나도 확인해보세요2. 현직
'18.8.7 9:22 AM (211.192.xxx.237)지금은 보험처리하시고 갱신때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환입하는 방법을 써도 돼요 기족 보험금 지급받은걸 다시 환입하면 사고점수가 없어져요
3. 123
'18.8.7 9:33 A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할증이 3년간 따라 다니더라구요. ㅠ
작년에 두 번 접촉사고 있었구요.(1월, 5월)
저의 계약 날짜는 7월인데,
2017년 7월 갱신할 때는 처음 사고난 1월 것은 반영,
2018년 7월 갱신할 때는 1월과 5월 것 반영.
다이렉트라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해주네요.4. ...
'18.8.7 9:43 AM (125.186.xxx.152)저는 일단 보험처리 했다가
갱신할때 할증이 많이 붙으면 그 때 보험처리비 반납하고 할증 안붙는더 선택할수도 있다길래 보험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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