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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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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판사..깜박속을뻔;;

ㅇㅈㄷ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18-08-06 07:54:22
이런걸 티비뉴스에서 팩트체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얼마전에 박보영대법관 기사보고 아.이런분도 있구나 싶었는데
재판거래 주범이셨쎄요.
노회찬의원 의원직도 박탈하셨고..로펌안가구 소도시판사임용을 지원하며 신분세탁하시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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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은퇴했다고 해서 판결이 면책되면 안 된다.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주심만 3건을 판결한 박보영 전 대법관은 이번 '재판 거래' 사법 농단에서 양승태와 함께 대표적인 수사 대상 인물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면 시민들은 국민들은 주시해야 한다.

먼저 2013년 '삼성 뇌물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려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킨 대법관이 바로 박보영이다. 도독놈보고 '저 놈들이 도독놈들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노회찬은 시련에 빠진다. 항소심은 노회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박보영 대법관은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VIP보고' 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로 문서에 나타난 재판 3건은 다음과 같다.

1.지난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무효소송에서 1·2심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경영상 긴박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보영 대법관은 이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 입장에 선다. 선고 당일 희망을 지니고 대법원 법정을 찾았던 쌍용차 해고자들은 박보영 판결의 충격으로 안절부절한다. 이후 최근까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판결 당사자가 박보영이다.

2. 2016년 9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1,2심에서 이겼다. 그러나 '재심판결이 내려진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시킨다. 박보영 대법관이다.

3.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의 상고심에서는 1·2심에서 무죄판결를 받은 노조 간부들에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역시 위 1,2와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VIP보고' 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로 문건에 나온다.

4. 이 밖에도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수다하다.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했고,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냈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차도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을 서울신문은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여수시 시군판사로 자원했다고 사설로 상찬했다. 어떤 자가 이런 글을 사설이라고 썼는지, 글을 쓴 자는 언론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썼다.

"박보영 전 대법관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및 즉결 심판 사건을 다루는 소도시 법원에서 판사 임용을 희망했다는 것은 ‘사건’이다. 대법관 출신이 개업하거나 로펌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가 암암리에 통하는 것이 우리 법조계의 현실인 탓이다. 그의 소신 행보는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20547528003924&id=10000146087587...
IP : 118.139.xxx.1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진도 있네요
    '18.8.6 7:58 AM (116.36.xxx.19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8...

  • 2.
    '18.8.6 8:05 AM (27.35.xxx.162)

    판새녀...

  • 3. ...
    '18.8.6 8:29 AM (175.211.xxx.9)

    뉴스보고 전관예우를 마다하는 대법관이 다 있구나 하고 감탄했었는데 역시 한 가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군요.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이전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퇴임한 대법관이 소액 및 즉결 심판 사건을 다루는 소도시 법원으로 가는 것처럼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이전 사법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4. ...
    '18.8.6 9:04 AM (175.198.xxx.22)

    기가차네요.
    양승태 사법처리할때 같이 처별 받아야할 인물이군요.

  • 5. 세상에
    '18.8.6 11:32 AM (116.121.xxx.93)

    알고보니 이죄명 같은 여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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