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개 심의관의 일탈행위일 뿐 대법원판결은 순결하다는 이유
2. 범죄자료가 임의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허언석 영장전담판사님은 국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나요?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박병대 등 최강의 특권세력이 쉽사리 척결되기는 커녕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 아니겠죠? 막강한 결정권을 휘두르지만, 평범한 일반국민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사유는 실소를 자아냅니다.
당신들은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9%에 가깝습니다. 압수수색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108조의 규정은 단순합니다.
"범죄의심 자료와 압수필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 공보판사(?)를 동원해서 또 거짓해명을 하더군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 피의사실이 소명되어야 하고, 압수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지금 언론을 상대로 장난하세요? 제발 판사답게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압수영장은 꼭 유죄를 입증해야 발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피의사실' 소명이 아니라 "의심자료'를 제출하면 발부해왔던 압수영장입니다. 행정처 심의관은 국민 아닙니까? 파렴치법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문건의 범죄관련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의제출 가능성'입니다.
[예시] 집단폭행의 유력증거인 블랙박스가 녹화된 차량이 도망다녀도, 차주가 스스로 제출할 가능성 때문에 압수영장을 기각합니까?
강도 사건의 핵심증거를 범인이 창고에 숨겨버렸는데, 식칼을 임의제출할 거라며 압수수색을 못하게 합니까?
변태성욕자가 훔친 팬티를 입고 있지만, 나중에 스스로 벗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수색조차 못하게 합니까?
우리 법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국의 네티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참고인(외교부)에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자(판사)는 범죄은폐할 기회를 주는 허언석 판사님! 영장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게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작은 불씨를 감싸려다가 온 집안을 불태우게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사법부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디 벌거벗은 대로 활보를 멈추세요. 퇴근하시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제 그만 양심의 옷을 입으세요!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헌법기관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런 말씀 올리는 법원주사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경우없는 사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