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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신분 계세요?

전세 계약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8-08-03 09:58:57

지금 지인들끼리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부동산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거래겠네요)


계약이나 법률적 지식은 부족해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려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부동산에서 실비만 받고 봐준다고 하는데 통상 얼마 받는지요?

그리고 주의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한다고도 하는데 어느게 저렴할까요?


집은 매도 및 매수를 했는데(타 부동산건이라서 이미 2번 복비 냄)

입주까지 아다리가 안맞아서 3개월만 잠깐 전세 살게 되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이사비, 복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서 부담이 크네요 ㅠㅠ



IP : 210.94.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8.8.3 10:29 AM (210.109.xxx.130)

    계약이나 법률적 지식이 크게 필요없을텐데요.
    저는 직거래시 제가 직접 계약서 작성햇어요.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계약서 양식은 물론 주의사항도 다 나와있으니 숙지해서 쓰면 되요

    그리고 만약 등기업무를 법무사에서 진행할 거라면 법무사에서 그냥 써줘요.

    정 불안해서 부동산 쓰고 싶다면 대필료 받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명판 찍길 원하면 수수료 다 달라고 하더군요 --
    미친거죠.

  • 2. 계약서
    '18.8.3 11:20 AM (120.136.xxx.116)

    직거래를 한 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기때문에 수수료를 받는겁니다
    미친게 아니구요

  • 3. - -
    '18.8.3 11:33 AM (210.109.xxx.130)

    부동산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고작 1억짜리 공제증명서 발급하는 정도일 뿐이예요.
    부동산 믿지 말고 직접 다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4.
    '18.8.3 12:04 PM (117.123.xxx.188)

    윗님
    1억에 대한 수수료는 30만원인데요
    30만원받고 몇천만원 물어낼수도 잇어요.......

  • 5. 에ㅐ휴
    '18.8.3 12:10 PM (210.109.xxx.130)

    윗님..
    매매가격이 1억이어서 1억짜리 증명서를 준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1억까지만 책임진다는 증명서예요..

    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는 한
    직접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맹신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거래를 좋은 가격에 성사시켜 줄 때 가장 빛을 발하죠.

  • 6. ...
    '18.8.3 12:15 PM (24.208.xxx.99)

    왜부동산을끼나요? 당사자가 표준계약서 쓰면돠요

  • 7. 허거걱
    '18.8.3 2:12 PM (66.249.xxx.177)

    부동산에서 무슨일 나면 책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거죠

  • 8. 부동산에서
    '18.8.3 2:30 PM (223.62.xxx.156)

    공제증서 1억짜리 주지만 만약 사고가 2-3억 나면 그건 중개사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내야하는거에요 1억까진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거고 나머지는 중개사 개인 재산으로 물어내는거죠 그러니 계약서 그냥 써주지 않아요 저도 부동산 돈사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계약해보고 아주 식겁해서 중개사없이는 절대 안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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