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인데요.. 전세대출금반환 도움부탁드려요.

ㅇㄹㅇㄹ 조회수 : 2,497
작성일 : 2018-08-02 09:36:09

현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질권통지서라는걸 신한은행에서 법무사 통해 받았구요.

금액은 9천6백만원이요..

내일이 이사날이어서 전세자금을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직접 대출금9천 6백을 줘야 하는건 알고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어제 뜬금없이 신한은행이라면서 전화가와서는 8천만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는세입자에게 직접 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통지서를 살펴보니 " 단 은행이 요청할시에는 세입자에게 직접줄수도 있다" 라고 표시는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따져물어 우리는 그쪽에 9천6백을 보낼것이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직접 처리할수잇는게 아니라 엄마가 내일 일을 보시는거라 좀 걱정스러워서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1.164.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 9:41 AM (66.199.xxx.176) - 삭제된댓글

    1600만원은 이미 갚은거 아닐까요?
    저희도 전세대출 받았는데 조금씩 은행에 갚고
    있거든요.

  • 2. ...
    '18.8.2 9:42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질권 설정할때 120% 를 하나 봅니다. 원금은 고로 8천. 직접 은행가셔서 확인하세요

  • 3. ...
    '18.8.2 9:43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저는 전세권은 잘 모르나 매매 대출금은 120%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
    '18.8.2 9:43 AM (122.38.xxx.102)

    질권설정 해지랑 동시에 해야죠
    설정해지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세요

  • 5. 폴리
    '18.8.2 9:53 AM (121.138.xxx.89)

    혹시 세입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했거나 세입자가 틈틈히 상환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6. 글쓴이....
    '18.8.2 10:21 AM (121.164.xxx.76)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이 사는지역이 완전 다른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은 안되서 방금 통화했는데요.
    결론은 지점장이라 임차인이 아는관계라 편의를 위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그냥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질권설정금액 그대로 입금하겠다. 임차인에게 본인들이 입금을 해주던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칙이긴하지요. 그러더라구요.
    췟.. 뭔가 꽁기꽁기 기분상하네요.

  • 7. ...
    '18.8.2 11:01 AM (1.218.xxx.34)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뭐가 문제되어서 그게 끌어올려지면 되려 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혼란한 건 이해 못하고, 왜 원칙 어기고 세입자에게 줬냐, 니가 줬지 않냐..
    뭐 그러면 어떡해요.
    님이 원칙대로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429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개그맨 2018/08/13 1,028
841428 82회원님들 좋아할 소식!! 36 News 2018/08/13 5,118
841427 이 벌레 정체를 알려주세요ㅠㅠ 7 청소열심히... 2018/08/13 2,550
841426 더운 여름 가장 잘 구입한 요물..! 5 행복한새댁 2018/08/13 4,700
841425 음부 헤르페스. 8 .. 2018/08/13 7,118
841424 원희룡 찍은 제주도민들 정신좀 차리길. 4 .. 2018/08/13 1,216
841423 남의 아이는 다 순해보이지 않나요? 2 ㅇㅇ 2018/08/13 758
841422 가족의 죽음을 겪은 후 슬픔이 많이 보여요. 7 나이들면서 2018/08/13 4,524
841421 김혜경도 부를 계획없다는데 18 답답 2018/08/13 2,046
841420 남편이 화내도 화안내고 계시는분? 7 ㅇㅇ 2018/08/13 1,858
841419 [끌어올림]오늘 밤 11시10분 mbc스페셜 "고냥이&.. 1 ... 2018/08/13 1,301
841418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안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드는 생각..전 어.. 2 ..... 2018/08/13 1,312
841417 언제나 이런 분들 꼭 계셨지요 3 소유10 2018/08/13 972
841416 민경훈 씨 팬만 들어오세요 8 민경훈 2018/08/13 1,633
841415 아디다스 트레이닝 반바지 보풀 as되나요? 7 .. 2018/08/13 1,821
841414 김진표가 이재명 당선되니까 쪼르륵 달려갔다는 김어준 37 털보♡혜경궁.. 2018/08/13 1,705
841413 가전 100와트 와 130와트는 힘이 다른가요? 2 df 2018/08/13 528
841412 아파트 매도가 처음이라 궁금해요 5 아파트 2018/08/13 1,968
841411 종일 집에서 뒹굴면 몰골이 가관이 되나요? 3 다들 2018/08/13 1,695
841410 jtbc뉴스에서 숙명여고 라고 말하네요 19 숙명 2018/08/13 5,365
841409 초등아이 영어단어 어떻게 외우는게 좋을까요? 4 영어 2018/08/13 1,347
841408 어젯밤 아들과 한 판하고 마음이 지옥같아요 18 엄마 2018/08/13 7,765
841407 하지만 그래도 난 워마드 폐지는 반대한다 13 .... 2018/08/13 1,499
841406 특활비 꼼수 1 꼼수 2018/08/13 557
841405 상대방이 내 카톡 차단한 줄 모르고 1 카톡궁금 2018/08/13 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