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인데요.. 전세대출금반환 도움부탁드려요.

ㅇㄹㅇㄹ 조회수 : 2,271
작성일 : 2018-08-02 09:36:09

현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질권통지서라는걸 신한은행에서 법무사 통해 받았구요.

금액은 9천6백만원이요..

내일이 이사날이어서 전세자금을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직접 대출금9천 6백을 줘야 하는건 알고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어제 뜬금없이 신한은행이라면서 전화가와서는 8천만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는세입자에게 직접 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통지서를 살펴보니 " 단 은행이 요청할시에는 세입자에게 직접줄수도 있다" 라고 표시는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따져물어 우리는 그쪽에 9천6백을 보낼것이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직접 처리할수잇는게 아니라 엄마가 내일 일을 보시는거라 좀 걱정스러워서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1.164.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 9:41 AM (66.199.xxx.176) - 삭제된댓글

    1600만원은 이미 갚은거 아닐까요?
    저희도 전세대출 받았는데 조금씩 은행에 갚고
    있거든요.

  • 2. ...
    '18.8.2 9:42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질권 설정할때 120% 를 하나 봅니다. 원금은 고로 8천. 직접 은행가셔서 확인하세요

  • 3. ...
    '18.8.2 9:43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저는 전세권은 잘 모르나 매매 대출금은 120%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
    '18.8.2 9:43 AM (122.38.xxx.102)

    질권설정 해지랑 동시에 해야죠
    설정해지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세요

  • 5. 폴리
    '18.8.2 9:53 AM (121.138.xxx.89)

    혹시 세입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했거나 세입자가 틈틈히 상환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6. 글쓴이....
    '18.8.2 10:21 AM (121.164.xxx.76)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이 사는지역이 완전 다른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은 안되서 방금 통화했는데요.
    결론은 지점장이라 임차인이 아는관계라 편의를 위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그냥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질권설정금액 그대로 입금하겠다. 임차인에게 본인들이 입금을 해주던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칙이긴하지요. 그러더라구요.
    췟.. 뭔가 꽁기꽁기 기분상하네요.

  • 7. ...
    '18.8.2 11:01 AM (1.218.xxx.34)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뭐가 문제되어서 그게 끌어올려지면 되려 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혼란한 건 이해 못하고, 왜 원칙 어기고 세입자에게 줬냐, 니가 줬지 않냐..
    뭐 그러면 어떡해요.
    님이 원칙대로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8725 7월초 프랑스 스위스이태리 6 7월 2018/08/02 1,146
838724 자한당 심재철구역인 안양동안을 지역 7 기쁘다. 2018/08/02 629
838723 허익범 이인간 완전 미친거 아니에요?? 16 6.13 선.. 2018/08/02 2,193
838722 서울시내 차가 왜이리많아요 7 2018/08/02 1,458
838721 새 집 사서 이사 가는 친구 집에 뭐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10 집들이? 2018/08/02 1,630
838720 결국 김경수가 타겟이겠지만 22 글쎄 2018/08/02 1,886
838719 폭염도 못막는 댓글알바? 너무 닮은 '文정부 비난' 메시지 5 댓글알바 2018/08/02 506
838718 팔에 햇빛 알러지 양산? 팔토시? 뭐가 좋을까요? 5 태양 2018/08/02 1,811
838717 도대체 드루킹은 왜 잡혀 들어간 겁니까? 5 ..... 2018/08/02 970
838716 26개월 조카 말과 행동 좀 봐주세요. 16 루비 2018/08/02 3,834
838715 서초진흥 근처 미용실 문의 ㅇㅇㅇ 2018/08/02 401
838714 친한 후배를 보러 지방에 내려가는데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5 00 2018/08/02 567
838713 직장맘 방통대 유아교육과 3 ... 2018/08/02 1,637
838712 에어프라이어 샀는데 돈까스 만두 감자만 생각나요. 22 드디어 2018/08/02 4,411
838711 이해찬이 문통을 위해 한게 뭐죠? 46 ㅇㅇㅇ 2018/08/02 1,409
838710 제주도 주부사건요,,, 13 2018/08/02 6,264
838709 시댁식구들과 여행날짜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네요 16 ... 2018/08/02 3,950
838708 엠팍글보다가 깜짝놀랐네요.. 1 ㄴㄴ 2018/08/02 1,422
838707 박찬민아나 늦둥이아들 있었네요 17 .. 2018/08/02 7,003
838706 키피잔 세트 선물 1 ㅁㅁ 2018/08/02 949
838705 특검 이것들 미쳤나요. [단독] 특검,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 32 deb 2018/08/02 3,283
838704 옷차림 2 ㅇㅇ 2018/08/02 1,349
838703 알려주세요 2 너무 더워요.. 2018/08/02 642
838702 이재명 까면 삼성알바 부르짖는 알밥들 보세요. 11 알밥들 보아.. 2018/08/02 465
838701 김사랑이 미스터 션샤인 고사한 이유가 뭔가요? 21 재미지다 2018/08/02 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