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인데요.. 전세대출금반환 도움부탁드려요.

ㅇㄹㅇㄹ 조회수 : 2,198
작성일 : 2018-08-02 09:36:09

현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질권통지서라는걸 신한은행에서 법무사 통해 받았구요.

금액은 9천6백만원이요..

내일이 이사날이어서 전세자금을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직접 대출금9천 6백을 줘야 하는건 알고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어제 뜬금없이 신한은행이라면서 전화가와서는 8천만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는세입자에게 직접 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통지서를 살펴보니 " 단 은행이 요청할시에는 세입자에게 직접줄수도 있다" 라고 표시는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따져물어 우리는 그쪽에 9천6백을 보낼것이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직접 처리할수잇는게 아니라 엄마가 내일 일을 보시는거라 좀 걱정스러워서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1.164.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 9:41 AM (66.199.xxx.176) - 삭제된댓글

    1600만원은 이미 갚은거 아닐까요?
    저희도 전세대출 받았는데 조금씩 은행에 갚고
    있거든요.

  • 2. ...
    '18.8.2 9:42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질권 설정할때 120% 를 하나 봅니다. 원금은 고로 8천. 직접 은행가셔서 확인하세요

  • 3. ...
    '18.8.2 9:43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저는 전세권은 잘 모르나 매매 대출금은 120%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
    '18.8.2 9:43 AM (122.38.xxx.102)

    질권설정 해지랑 동시에 해야죠
    설정해지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세요

  • 5. 폴리
    '18.8.2 9:53 AM (121.138.xxx.89)

    혹시 세입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했거나 세입자가 틈틈히 상환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6. 글쓴이....
    '18.8.2 10:21 AM (121.164.xxx.76)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이 사는지역이 완전 다른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은 안되서 방금 통화했는데요.
    결론은 지점장이라 임차인이 아는관계라 편의를 위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그냥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질권설정금액 그대로 입금하겠다. 임차인에게 본인들이 입금을 해주던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칙이긴하지요. 그러더라구요.
    췟.. 뭔가 꽁기꽁기 기분상하네요.

  • 7. ...
    '18.8.2 11:01 AM (1.218.xxx.34)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뭐가 문제되어서 그게 끌어올려지면 되려 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혼란한 건 이해 못하고, 왜 원칙 어기고 세입자에게 줬냐, 니가 줬지 않냐..
    뭐 그러면 어떡해요.
    님이 원칙대로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5291 친구들이 방문하는데 쉽게하고 싶어요 중국집에서 한두가지 시킬.. 7 iidasa.. 2018/08/18 1,359
845290 에어 프라이어에 대해 질문있어요. 1 에어 프라이.. 2018/08/18 1,142
845289 권순욱 22 .. 2018/08/18 1,187
845288 털보, 김진표 악마화 작전실패 ㅋㅋㅋㅋㅋ 72 털보♡혜경궁.. 2018/08/18 2,458
845287 마켓*리 예전보다 퀄리티 좀 떨어진것같지않나요? 9 .... 2018/08/18 2,654
845286 외국유명작가에게 메시지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6 ㅇㅇ 2018/08/18 949
845285 전 왜 그렇게 가지무침이 잘 안되는지 :( 12 A 를 다오.. 2018/08/18 2,700
845284 냉장실의 음식이 얼어요 6 초가을 2018/08/18 2,763
845283 입주 가사도우미를 둘 수 있는 남자가 몇 명? 3 oo 2018/08/18 1,683
845282 중1때 생리하고 얼마나 크나요? 10 .. 2018/08/18 3,714
845281 바른미래당 "김대중 대통령 통찰력·지도력 그립다&quo.. 3 열대 2018/08/18 746
845280 아주 무서운 이야기,임산부님들은 패스 8 샬랄라 2018/08/18 4,099
845279 나리타에서 도쿄까지 뭐타고 이동하는게 좋나요? 3 도쿄여행 2018/08/18 962
845278 맞벌이 워킹맘인데 혼자 주말에 여행 다녀오는거 많이 이상해요? .. 11 ..... 2018/08/18 2,604
845277 서울집값 떨어질때 지방은 폭등했었어요 9 서울주민 2018/08/18 2,640
845276 38살 이상 나이에 아줌마 소리 안듣는 분들 있나요 18 2018/08/18 5,380
845275 법원직 공무원 어떤가요.. 21 미리감사 2018/08/18 14,980
845274 김경수지사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5 노랑 2018/08/18 437
845273 영화 인셉션 결말 논쟝 종지부 찍었네요..다시 봐야겠어요. 2 오오오 2018/08/18 2,313
845272 김찬식이 누군가요? 30 궁금 2018/08/18 4,420
845271 유학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도 못내겠네요 58 휴우한숨뿐 2018/08/18 24,514
845270 세나개 강아지 공장편 보셨나요?ㅠㅠ 2 .. 2018/08/18 1,427
845269 영어보다 중국어로 말하는 게 더 쉽나요? 5 ㅇㅇ 2018/08/18 1,464
845268 다스뵈이다 김어준의 호소 66 자한당 2018/08/18 2,247
845267 중3 학부모입니다 14 성적 2018/08/18 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