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질권통지서라는걸 신한은행에서 법무사 통해 받았구요.
금액은 9천6백만원이요..
내일이 이사날이어서 전세자금을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직접 대출금9천 6백을 줘야 하는건 알고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어제 뜬금없이 신한은행이라면서 전화가와서는 8천만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는세입자에게 직접 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통지서를 살펴보니 " 단 은행이 요청할시에는 세입자에게 직접줄수도 있다" 라고 표시는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따져물어 우리는 그쪽에 9천6백을 보낼것이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직접 처리할수잇는게 아니라 엄마가 내일 일을 보시는거라 좀 걱정스러워서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