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병원에서 산정특례 심사가 길어지는대요...

산정특례심사 조회수 : 3,120
작성일 : 2018-07-31 22:44:06
친정엄마께서 파킨슨증후군으로고생하시다가
연하장애가와서 급성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2주가 되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려는데
천만원정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 엄마 장애등급1등급까지 적용하면
5백만원정도룰 내게 되나봅니다.
(친정언니가 전달해준 내용이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엄마가 파킨슨으로 산정특례를 받으시면
전체병원비의 10프로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원무과에서는
의사쌤이 아직 파킨슨코드를 안 넣어줬다며
산정특례심시중(?)이라고만 한다고
언니가 걱정을 합니다.

내일 원무과에 전화를 다시 해봐야겠지요?
아빠가 서울대병원에서 판정(?)받은 서류도
제출완료했다고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리 산정특례심사가 늦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ㅡ
IP : 112.170.xxx.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31 11:04 PM (221.145.xxx.148)

    의사가 넣어주면 산정특례...가 되긴 하는데 산정특례는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암.뇌.심장.희귀난치성질환 등에만 적용되요. 앞에 세개는 아닌거 같으니 파킨슨이 희귀난치성에 들어가나보내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게 무조건 10%만 내는게 아니라 급여항목에 한해서만 10%비용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치료나 약품은 본인부담이에요.

  • 2. 맞아요
    '18.7.31 11:22 PM (110.70.xxx.44)

    치료과정중 급여항목만 정해진 퍼센트만 내고요.
    비급여는 상관없습니다.
    코드 입력 시점 직후 부터 발생한 병원비만 산정특례로 적용되는걸로 알고요 ..

  • 3. 비급여
    '18.7.31 11:22 PM (121.154.xxx.40)

    항목도 있어요
    의사샘께 사정 얘기 해 보세요
    파킨스병이 희귀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긴해요

  • 4. 경험
    '18.8.1 12:55 AM (121.171.xxx.193)

    중간 정산때 산정툭례 안해주고
    퇴원할때 해줘요
    중간정산 안하시면 되고 (저희는 중간 정산 이천만원 넘어서 안하고 퇴원때 특례받아서 수납 했어요 )
    만잏에 하면 나중에 환급 해줘요

  • 5. ...
    '18.8.1 1:18 AM (222.118.xxx.31)

    아 그런데 파킨슨병이있으신데 입원하신건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신거네요? 그 병으로 입원해야 산정특례해줘요... 다른 병으로 입원하면 산정특례 안들어가요.
    제가 다른 희귀난치성병 환자로 산정특례 받고있는데 이 병으로 병원갈때나 입원할땐 적용되지만
    다른 아픈걸로 다른과가면 적용 안됩니다.

  • 6. ...
    '18.8.1 1:19 AM (222.118.xxx.31)

    그 급성폐렴이 연하장애? 가 뭔진 모르겠는데 파킨슨으로 인해서 생긴거라면 적용이 되요.
    그건 담당의사 판단이에요.

  • 7. 의사
    '18.8.1 11:43 AM (221.141.xxx.150)

    마음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864 오늘 울쎄라 시술 받았어요. 6 .... 2018/08/30 7,121
848863 양상추를 삶아 보셨나요? 3 놀샘 2018/08/30 2,107
848862 정치와법vs 윤리와사상 6 고1 2018/08/30 1,034
848861 송영길 의원님이 젠재에 가입했나봐요 15 젠틀재인 2018/08/30 1,047
848860 강낭콩이 많이 생겼어요. 뭐 해먹으면 좋을까요? 1 강낭콩 2018/08/30 945
848859 저녁에 시킨 피자 냉장고에 넣어놔야 하나요? 2 어쩌지 2018/08/30 719
848858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피보겠네요 20 ... 2018/08/30 4,720
848857 삶은 달걀과 같이 먹으면 맛있는거 뭐가 있나요? 22 2018/08/30 4,738
848856 최진기는 아직 반론 안나왔죠? 33 .. 2018/08/30 1,751
848855 발음 어떻게 하는지? 3 ㅇㅇ 2018/08/30 847
848854 아는와이프에서 우진이 소문 1 아는와이프 2018/08/30 2,849
848853 제 목 : 펌)읍을 왜 감싸는가. (부제:진영의 문제가 아닌 권.. 9 권력문제 2018/08/30 433
848852 왜 다들 경수찡만 찾죠? 14 희망 2018/08/30 1,578
848851 좋은 글이 댓글에 있어 퍼 왔어요. 13 설라 2018/08/30 1,311
848850 과일사라다 맛있게 하는 법...알려주시면 안될까요? 27 사라다 2018/08/30 3,729
848849 저는요, 사주만 보면 남자복이 없다네요. 21 ㅇㅇ 2018/08/30 7,641
848848 상사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2 ㄴㅇㄹㄴ 2018/08/30 1,774
848847 전국 저수율 현황 7 손이많이감 2018/08/30 1,522
848846 상속 관련 문의합니다 6 질문 2018/08/30 1,933
848845 영화 그것만이 내세상 보신분 계세요?? 7 ... 2018/08/30 1,172
848844 금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 우리 2018/08/30 2,297
848843 노화방지글 읽고 8 저번에 2018/08/30 4,025
848842 보통속도로 걷는것도 운동효과 있나요? 5 ddd 2018/08/30 2,281
848841 54조 대 5000 명 관련 통계청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니.. 3 개구쟁이 2018/08/30 599
848840 연예인 사주는 다르더라구요. 12 ... 2018/08/30 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