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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식품 유통기한에 관해 82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

유통기한 조회수 : 3,233
작성일 : 2018-07-31 14:20:38

일전에 유통기한 논쟁있었을때요

82님들이 마트가면 당일유통기한도 문제없이 판매한다.........고 많이 그러셨는데요

그거 잘못안겁니다.


적어도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절대 그런일없습니다.

가장 유통기한 짧은 두부, 우유, 콩나물같은 신선식품은

적어도 3일전에 뺍니다.

예를 들어 두부 유통기한이  8월 4일이면

8월 1일엔 빼야 합니다.

8월 2일에도 진열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사유서 요구합니다.

우유, 요거트, 콩나물 마찬가지구요.



 올리브 오일 등 유통기한 긴건 최고 2년입니다.

이런 제품은 최소 1년전엔 뺍니다.

암만 판매자 편의 봐준다 해도 6개월입니다.

그이하는 반품처리하거나

남은 유통기한 표기하고 아주 헐값에 판매하는데

그것도 고객이 아닌 직원위주입니다.



유통기한이 1년인 냉동식품도

2달전엔 다 뺍니다.

1달남은 냉동식품

백화점, 마트 자체 규정에 걸려서

빼지않은 직원 사유서 씁니다.



그리고 영양제같은 의약품은요

예를 들어 하루 한알 먹는 60개 오메가3가 있다 쳐요.


그럼 그 오메가 3 다 먹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제품 유통기한이 12월이면 최소 9월엔 빼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봐준거에요.

제대로 하려면 8월엔 빼야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마트가면 당일짜리도 진열되어있더라는 글은

정말 황당했어요.

그거 고객센터 들고 가면 엄청나게 사과받고

보상까지 해줍니다.


두부가 오늘까지라 해도 오늘 다 못먹을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유통기한이 그기한 넘으면 배아프거나 탈나는거 아니죠.

그러나 그건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고

판매자는 그런거 들먹이면 사무실에 불려갑니다.

마트 자체규정 위반이니까요.


일단 마트나 백화점측에선

무조건 유통기한 준수이고

당일까지 진열된 제품은 없다는것

그걸 말해드리고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편의점, 동네 개인슈퍼에선 쥐먹은 비스켓,

하루지난 빵도 봤고....

그거 보여주니 별거아닌듯 돈내주는거 봤어요.


IP : 124.59.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리고
    '18.7.31 2:27 PM (124.59.xxx.247)

    소비자가 구매할때 유통기한 챙겨보지 못하고
    집에가서 보니......그것도 며칠 지나서 보니........유통기한이 짦더라..


    예를들어 건강식품같은경우요.
    이거 다 먹는데 두달이 걸리는데
    판매는 한달남은거 팔았다..

    그런데 소비자는 살때 유통기한 챙겨보지 않았지만
    먹다보니 반이나 남았는데 유통기한은 지났더라..

    이런경우 영수증 들고 가면 항의사유 되고 보상받을수 있어요.

    유통기한 즉시 챙겨보지 않은 소비자가 잘못 아니라
    그런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 책임이 더 크니까요.
    마트규정상이요.

  • 2. ㅇㅇ
    '18.7.31 2:29 PM (61.106.xxx.237)

    법으로 분쟁까지 갔을때 얘기죠
    일단 유통기한 어긴건 아니니

  • 3. 윗님
    '18.7.31 2:33 PM (124.59.xxx.247)

    제글 제대로 읽으셨나요??
    법적 분쟁 가기전에
    마트 규정을 어겼어요.


    마트나 백화점 자체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어겼으니
    판매사원은 사유서 쓰야 하고
    그걸 세번 쓰면 판매사원 교체 요구합니다.


    법적분쟁이 아니라 마트 자체규정을 말하는거에요.

  • 4. ㅇㅇ
    '18.7.31 2:36 PM (61.106.xxx.237)

    법으로 가면 마트규정 판사가 따져요?
    소비자보호법 유통기한따지죠

  • 5. ....
    '18.7.31 2:37 PM (221.164.xxx.72)

    그렇게 빼는 건 마트 자기들 편리나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거죠.
    마트가 유통기한 마지막 날짜까지 판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 6. 답답
    '18.7.31 2:42 PM (124.59.xxx.247)

    마트나 백화점은 법적규정보다 자체규정을 더 우선시 합니다.
    그러니 당일판매 제품은 없다구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마트 자체 규정때문에
    판매사원은 사유서 쓴다구요.

  • 7. 답답
    '18.7.31 2:43 PM (124.59.xxx.247)

    예시로든 건강식품이요
    유통기한 1달 남았지만 그거 하루 두알먹을려면 2달걸려요.
    그럼 유통기한 넘긴거에요.

    소비자가 살때 인지 못하고
    한참 먹은뒤 발견했어도
    구매 영수증 들고가면
    유통기한 넘긴거 판매한거에요.

  • 8. 맞아요
    '18.7.31 3:17 PM (110.70.xxx.42)

    마트가면 신선식품 며칠남은건 묶어서 할인행사하구요
    또 제가 알고있는건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유통기한2년이라면 최소6개월전이나 1년전에 빼서 홈쇼핑으로 싸게판다하더라구요
    화장품 판매원한테들었어요

  • 9. 88
    '18.7.31 3:2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음식 판매하는 곳이 마트만 있나요?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회사규정대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유통기한 오늘까지라면 오늘까지 진열되어 있어도 돼요.
    하지만 유통일자가 어제였다면 단속에 걸리지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유통일자 지나면 못먹는 거라고 잘못 인식되어져 있으니까
    마트에서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기준 정해서 상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마켓기준은 그 마켓에서만 유용한거구요.
    유통기한내의 물건을 사놓고 항의하는건 소비자 잘못이지요.

    근데 집에서의 보관기일 생각하면 유통기일 임박한 물건은 판매가 힘드니
    마켓에서는 진열대에서 빼는 것이 이리저리 합리적인 정책일테지요.

    건강식품 유통기한은 내용물 소비일까지 헤아려서 유통기한을 정했겠지요.상식적으로요.

  • 10. ,,,
    '18.7.31 3:43 PM (121.167.xxx.209)

    세일 하는거나 1 플러스 1 제품은 유통기한 빠른것도 있어요.

  • 11. 이 분 최소...
    '18.7.31 4:34 PM (221.141.xxx.218)

    오프라인 매장 안 가보신 분 같네요

    마트 규정에서야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건 마트 맘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할인 코너라고 해서...유통기한 임박한 물건
    그렇다고 지난 건 아닌 것들
    적게는 20%에서 최고 50%할인 해서 팔아요.

    오늘 당장 먹을 사람들은 그런 할인 하는 거 선호할 꺼고
    두고 먹을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고르겠죠.음..

    원칙은 있되..실용적인 방안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죵..

  • 12. 답답
    '18.7.31 5:25 PM (124.59.xxx.247)

    유통기한 당일판매는 없. 다, 구. 요.
    소소한 동네마트말고

    롯데, 홈플, 이마트 말합니다.


    할인코너 유통기한 임박 상품도 당일은 없습니다.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많이 다네요.
    마트 10년 근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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