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남편 서울 발령받기전 부산에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얻어 살았었는데요..명의는 제꺼로 되어있고 남편만 그쪽에 주소가 되어 있어요.만기는 9월이에요.
며칠전 새로운 임차인이 방 보러온다고 비번 알려줬고 방이 나갔다고 8월 1일 이사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다 그날은 부산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금도 제 통장으로 받고 집에 두고온 짐 정리도 비용 조금 주고 주인이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남편 말이 그쪽에서 전세금을 하루 늦게 보내줄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은행업무가 좀 더 걸릴수 있다나.. 제가 불안해하니 남편은 걱정말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주소가 되어 있으니 세입자가 주소이전 못한다고..근데 이건 집주인이랑은 상관없지않나요..뭐하러 집주인이 소송걸릴 일을 하겠냐고..전화연락도 집주인이 아니라 관리인하고 하던데요.
무리해서라도 제가 내려가 있어야 할까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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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사 관련해서 여쭤봐요
..... 조회수 : 495
작성일 : 2018-07-30 20:53:39
IP : 114.129.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31 9:56 AM (39.7.xxx.6)명의자가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 받아야 효과있죠.
남편주소는 소용없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놓았네요...2. ...
'18.7.31 9:57 AM (39.7.xxx.6)돈받기전 집 넘기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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