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로 내 보내 준다니 뭔 일이냐?
설명 쫌 해 봐라?1심 2심 지나고 상고심 남은 것 아닌가?
상고심에서 형 확정 될때까지 일반 국민은
구속 시키면서
공안 통치 대빵인 김기춘은 왜? 석방이냐?
대법원과 기무사가 급하니까 기춘오라바이 습관적 공안통치 기운 받으려고
수 쓰는 것 아닌가???
일반 재소자들은 상고심까지 구속 된 상태에서 형 확정후 나오는 것 아니냐??
기춘 오라바이는 무슨 힘으로 나오는지 설명 쫌 해 봐라?
시간 없어 뉴스 놓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