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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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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무사 없이 아파트 매수하고 셀프등기까지 할때요!!

셀프 조회수 : 2,189
작성일 : 2018-07-30 01:57:41
엄마명의로 고향에 있는 아파트 매수예정예요
가격은 33평인데 8500만원요
몇십년 알던 분 집을 사는 거라 부동산없이 직거래할 거예요 이후 등기도 셀프로 딸인 제가 하려하구요

직거래이다보니 뭐부터 해야할지...
일단 가격만 맞춰놓고 양쪽 다 멍~하고 있어요

매도인은 할아버지인데 아흔 넘으시고 거동을 못하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해서 할아버지 아들이 대리인으로 매도할 거예요
아들까지도 서로 잘 알아요

저흰 엄마명의로 사구요

여기까진 양쪽이 얘기해서 합의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무엇부터 해야할까용~~??

1.매도인이 대리인이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계약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암거나 쓰면 되나요?

3. 계약서 쓰면서 혹은 쓰고 나서는 뭘 해야하지요?

4.등기할때 엄마대신 딸인 제가 셀프로 하려는데요 사는 곳은 서울, 등기할 집은 지방예요
그럼 해당 지역에 가서 꼭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셀프등기할 수는 없나요?

직접 가야하면 하루 휴가내고 다녀와야 하는데 제가 대신 하려면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넘 많은 걸 여쭤서 죄송하고 미리 고맙습니다!!!
IP : 110.11.xxx.7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8.7.30 6:24 AM (223.39.xxx.237)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터넷 셀프등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여름에 힘 들이니
    매매가 8500 이면 복비나 등기비도 얼마 안 되요
    그냥 맞기는 게 편해요

  • 2. 등기는
    '18.7.30 6:45 AM (1.236.xxx.3)

    지방이라 수수료 바가지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윗분 말마따나 날도 더운데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인터넷으로 해도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지
    관련서류 다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가야 해요.
    사는 곳이 서울이시면 시간비용 차비 등등 차라리
    맡기는게 나을듯 해요.
    전 셀프경험 세 번 한 경험자예요.

  • 3. 별님
    '18.7.30 7:17 AM (58.225.xxx.184)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시면되고
    등기소가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적는항목알려줘서
    수월하게 2번이나 했어요.
    은근 재미도있고 성취감도 있으니
    바쁜분아니면 재미로 해보세요

  • 4. 별님
    '18.7.30 7:19 AM (58.225.xxx.184)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시면되고
    등기소가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적는항목알려줘서
    수월하게 2번이나 했어요.
    은근 재미도있고 성취감도 있으니
    바쁜분아니면 재미로 해보세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검색해보면 사진까지 첨부해가며 설명하신분들 많아요

  • 5.
    '18.7.30 7:41 AM (112.184.xxx.92)

    매도인이 요양원에 계신이유중 치매는 없나요?
    자식이나 부인이 있으신지요?
    이런경우 소송을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매도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치매면 본인의사를 표시할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는 조건이죠
    제경우는 이럴때 꼭이집을 등기해야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직접 발부받은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의 상속서류(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다른 상속인이 발생할수 있는지 살펴보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즉 명의를 넘겨주는것에 동의하며
    매매대금은 어떻게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인감증명.도장.자필서명을 받아서 등기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전법무비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집이면 법무사사무실가서 의뢰해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서 진행하세요
    대리용인감이나 상속인 확인없이 매매대금이 오가는건
    위험한 일입니다

  • 6. 원글
    '18.7.30 9:02 AM (110.11.xxx.72)

    말씀들 감사해요
    매도인과의 문제는 발생확률 거의 0퍼요
    관계설명하려면 복잡해서 생략했어요

  • 7. 심심파전
    '18.7.30 9:32 AM (218.153.xxx.223)

    매매계약서 쓰고 바로 해당구청에 매매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확인서 받아서 등기할때 청부해야됩니다.
    신고의무지역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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