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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은행거래 문의드려요

미니 조회수 : 5,228
작성일 : 2018-07-26 18:32:27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해서 정신이 없네요ㅜㅜ
사망가족 은행 체크카드 비번을 알고 있어서
일부인출해서 제명의 통장으로 옮긴후 장례비용 등 사후 처리
비용등을 계산 중입니다.(가족대표로)
생각해보니 계좌 해지 처리도 해야 해서 상속인 동행하여
은행 방문 해야 할 려 하는데
혹여 제가 사망 이후 씨디 인출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진 않겠죠?(급소심ㅜㅜ)
IP : 183.100.xxx.248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7.26 6:33 PM (112.170.xxx.166)

    문제가 될텐데요... ㅜ

  • 2. ...
    '18.7.26 6:35 PM (223.62.xxx.177)

    원래는 안되는데 혹시 상속과정서 시비거는 가족없음 괜찮더라구요~
    저희도 절차 복잡해서 입출금 통장은
    사망신고전에 빼서 엄마통장으로 옮기고
    적금은 1시간반걸려 가족모두 인감증명등
    서류 잔뜩 들고가서 인출했어요.

  • 3. ...
    '18.7.26 6:35 PM (223.62.xxx.177)

    두달되가는데 아직까지 경찰서 오라고 안하네요~

  • 4. 노프라블럼
    '18.7.26 6:37 PM (166.104.xxx.33)

    저도 잘 모르지만 문제없을거에요.
    나중에 사망진단서 등 관계서류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거에요.
    현금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비용 지출 내역을 증빙할 영수증등이 다 있을테니 아무 걱정마시구요. 요즘 사법부가 개판이라 판사놈들이 나중에 무슨 개소리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본법이 작동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 5. mm
    '18.7.26 6:38 PM (218.54.xxx.103)

    해지 안하면 되잖아요
    돈은 다 빼셧으면..

    자동해지되도록 그냥 두면 안되나요?
    휴면계좌들 엄청 많자나요

  • 6. 미니
    '18.7.26 6:41 PM (220.78.xxx.253)

    점셋님 저흰 아닌 사망신고 안했어요...신고하면 복잡하다 그런 얘길 어디서 듣고 제가 가족들에게 미리 빼서 쓴다고 말했어요..상속자가 노모 혼자라 시비(?)걸 사람은 없는데
    은행 가서 은행직원이 혹여 문제 삼을까 궁금했어요..
    사망진단서내도 되는거겠죠?
    아님 사망신고하고 은행거래 해야 하는지...

  • 7. ...
    '18.7.26 6:42 PM (223.62.xxx.177)

    그럼 괜찮으셔요~
    상속때문에 절차가 복잡한거라 들었어요~

  • 8. 미니
    '18.7.26 6:42 PM (220.78.xxx.253)

    아닌--->아직

  • 9. 원래
    '18.7.26 6:43 PM (87.164.xxx.177)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하면 망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되어요.
    나중에 사망신고서와 인감 다 들고가서 해지하고 정리하죠.
    님 경우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돈 출금한거죠?
    상속자들간 합의된 경우 문제삼지 않아요.
    은행에서 해지하러 갈 때 말은 해주죠.
    누가 언제 돈 꺼내갔다고.

  • 10. 원래
    '18.7.26 6:45 PM (87.164.xxx.177) - 삭제된댓글

    출금한 금액이 억대 아니죠?
    상속세에 걸릴만한 돈이라면 문제 삼지만.
    보통은 그렇게 사망 후 신고 전 돈 빼는거 불법이긴 합니다.

  • 11. 미니
    '18.7.26 6:48 PM (220.78.xxx.253) - 삭제된댓글

    휴 다행이네요
    낼 은행 노모와 가려는데 은행에서 괜히 범죄자(?)취급 받을까봐 걱정됐어요...

  • 12. ....
    '18.7.26 6:50 PM (221.164.xxx.72)

    여기 분들은 이건희 이재용은 왜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금액의 차이일뿐 엄연히 탈세인데....
    금액이 적은건 탈세를 해도 괜찮은 모양이죠.

  • 13. 미니
    '18.7.26 6:51 PM (220.78.xxx.253)

    탈세인가요?
    얼마안된 소액이에요 백사십ㅜㅜ
    혼자 일처리하는데 머리아프네요

  • 14. ...
    '18.7.26 6:52 PM (223.62.xxx.177) - 삭제된댓글

    5억까지 상속세없는데~
    무식하구나~~

  • 15. 사망이후
    '18.7.26 6:52 PM (117.111.xxx.93) - 삭제된댓글

    타인인출은 문제가 된다고 알고요
    금융거래내역 알려주는 통합서비스가 있는거로 알아요

  • 16. ....
    '18.7.26 6:53 PM (221.164.xxx.72)

    상속세 없으면 막 뽑아도 되는 모양이죠.
    무식하구나~~

  • 17. 어휴
    '18.7.26 6:53 PM (87.164.xxx.177) - 삭제된댓글

    상속세 총 10억까지 비과세거든요.
    탈세아니에요.


    http://tip.daum.net/question/66271036

  • 18. ....
    '18.7.26 6:55 PM (221.164.xxx.72)

    비과세라서 막 뽑아도 되나요?

  • 19. 88
    '18.7.26 6:55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하면 은향거래 복잡해지니까 미리 인출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장례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들이 인출해서 쓰는 경우 많아요.

    상속인끼리 협의한거면 괜찮아요.

  • 20. ...
    '18.7.26 6:59 PM (119.69.xxx.115)

    상식선에서 장례비용이나 병원비 계산하고 다른 유가족이 이의제기 안한거면 어느정도 괜찮습니다.

  • 21. 뭘 또
    '18.7.26 7:01 PM (87.164.xxx.177) - 삭제된댓글

    막 뽑아요? 난독인가? 왜 시비에요?

    원글님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 22. 미니
    '18.7.26 7:01 PM (220.78.xxx.253)

    88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백사십만원 인출해서 장례비용에 일부 보탰어요.
    오늘 발인하고 정신없네요ㅜㅜ

  • 23. 88
    '18.7.26 7:05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새무서는 바보 아닙니다.
    사망전이라도 거액이 인출되었고 시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돈 찾아쓰세요.


    상속인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 24. 관건은 상속인
    '18.7.26 7:20 PM (124.111.xxx.207)

    사망하면 모든 권리는 상속인(상속세 신고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승계돼요.
    상속인들이 승낙했으면 아무 문제없죠.

  • 25. 미니
    '18.7.26 8:36 PM (220.78.xxx.253)

    윗님 상속세 신고납부? 어떤걸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뭘 신고해야 하는지요?
    미혼의 동생 통장에 백사십만원여 정도 있어서 장례비용 하려고 뺐어요ㅜㅜ 제가 알기론 다른재산 전무에요..
    해당 사항 없겠죠?
    불쌍하게 떠나서 너무 슬프네요ㅜㅜ

  • 26.
    '18.7.26 8:51 PM (116.124.xxx.173)

    오늘 발인이였는데
    참 덤덤하게도 쓰셨네요 ㅜㅜ
    친언니 맞죠?

    젊은분이 왜 벌써 떠났을까요?

  • 27. 장례비에 보탤정도면
    '18.7.26 9:17 PM (58.230.xxx.110)

    상속세 걱정할만큼의 돈이 아닐텐데요...
    뭘 모르면서 참~

  • 28. 88
    '18.7.26 10:0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세무소에 신고할 팔요없어요.
    통장 비번 아는 건 돈을 인출하세요.
    사망신고하고 나면 서류도 떼야하고 복잡해져요.

    그라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면서 고인재산조회도 신청하세요.

    그럼 재산,예금 보험내역 다 알려줍니다.
    그럼 서류준비해 가면 명의 변경이나 예금 인출 할수 있어요.


    유족들이 너무 슬퍼하면 망자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하니 빨리 마음 추스리셨으면 합니다.
    고인은 좋은 곳에 가셨을겁니다.

  • 29.
    '18.7.26 11:03 PM (58.126.xxx.41)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입니다.사망일 이후에 인출한 건 나중에 상속세 신고자료에 다 포함되고 상속세에 다 포함됩니다.
    탈세 아니니까 가족끼리 다 합의된거면 그냥 뽑아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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