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8-07-26 15:55:41
일단 제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파트 월세를 밀렸고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는 통보를 했어요
나가면서 월세는 전부 냈지만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이사일이 늦어졌어요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짐을 빼지 않아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 손해를 봤다면서 호텔 숙박비와 짐 보관료 등 400 정도 청구를 했고 그걸 전부 배상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이 그 집 주인이 이사 안 왔고 새로 세입자 구하고 있더라고 말해줘서 전 세입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전 세입자가 그걸 알고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호텔에 숙박하지도 않았고 영수증은 위조였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IP : 211.36.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가힘
    '18.7.26 4:07 PM (123.254.xxx.248)

    증거자료 잘준비하시고
    통화녹음은기본
    문자로 기록남기고
    경찰서 고고~~

  • 2. ....
    '18.7.26 4:34 PM (113.198.xxx.161) - 삭제된댓글

    고소당한 입장이신가요?
    배상하고 처벌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3. ..
    '18.7.26 4:42 PM (211.36.xxx.247)

    음.. 사실 다 끝난 일이에요
    가족 일인데 사기죄로 고소했고 혐의 인정됐는데 결국 그 돈은 못 받고 끝났던 거 같아요
    안 좋은 일이라고 자세히 말은 안 해주더라구요
    집주인이 집이 열 채는 있던 사람이었어요

  • 4.
    '18.7.26 7:36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사기친 금액 돌려달라고...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니까요.

  • 5.
    '18.7.26 7:36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니까요.

  • 6.
    '18.7.26 7:37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 7.
    '18.7.26 7:40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어려워서 월세 못낸 사람한테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고 싶은지...
    결국 월세까지 다 냈는데 그 돈은 돌려받으세요.

  • 8.
    '18.7.26 7:40 PM (125.177.xxx.106)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어려워서 월세 못낸 사람한테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고 싶은지...
    월세를 안낸 것도 아니니까 그 돈은 돌려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0153 체했을 때 바로 내려가는 약, 뭐가 좋을까요? 7 약국 2018/08/10 1,753
840152 마사이 신발 신어보신분 계세요? 2 .. 2018/08/10 929
840151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하는 아이 걱정되요. 32 중딩엄마 2018/08/10 5,695
840150 미 국무부, 北석탄 밀반입..한국 조사결과 기다리고 있다 6 ........ 2018/08/10 646
840149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대신 보험료 늘려서 메꿀려고 하네요. 17 슈퍼바이저 2018/08/10 1,101
840148 개가 가끔 꺽꺽 소리 내며 숨을 못 쉬는 증세가 와요 11 .. 2018/08/10 2,000
840147 흰티가 다른 빨래때문에 핑크색티가 되었는데 5 .. 2018/08/10 1,533
840146 경희대 어문 학종으로 갈려면 일반고 내신이 몇 이여야하나요? 1 분당고2맘 2018/08/10 1,601
840145 리얼미터) 김진표 1등- 당대표 권당 대상 설문조사 28 리얼미터 2018/08/10 1,222
840144 털보라 부르는 것도 거슬립니다. 43 제겐 영웅입.. 2018/08/10 2,270
840143 계란이 물처럼 주루룩...썩은걸 먹었어요. 3 2018/08/10 1,626
840142 82쿡 가입 13주년! 28 2005.8.. 2018/08/10 1,180
840141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여행질문이요 5 00 2018/08/10 1,673
840140 영화 공작에도 (스포?) 2 샬랄라 2018/08/10 933
840139 여러분 정형식 조의연판사를 기억합시다 13 ㄱㄴㄷ 2018/08/10 748
840138 김진표 의원실) 김갑수씨께 전합니다 29 ㅇㅇ 2018/08/10 1,560
840137 대구탕 요리초보가 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5 00 2018/08/10 832
840136 제사 문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3 uuuu 2018/08/10 3,787
840135 수미네 반찬 - 정말 음식 맛있게 나와요? 7 ,, 2018/08/10 5,596
840134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가족여행은 끝인가요? 9 여행 2018/08/10 3,189
840133 마음을 빨리 달래주는 음식 ...... 8 마음음식 2018/08/10 2,131
840132 임금 오르고 부동산 거래 늘어…반년간 세수 19.3兆 더 걷혔다.. 3 ........ 2018/08/10 781
840131 가방 많이 아시는 분 계세요? 4 ^^ 2018/08/10 1,537
840130 sns 아기엄마들 신기하고 부러운점.. 5 dd 2018/08/10 3,984
840129 가게 세입자가 계약자를 바꿔달래요 10 2018/08/10 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