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18-07-26 15:55:41
일단 제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파트 월세를 밀렸고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는 통보를 했어요
나가면서 월세는 전부 냈지만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이사일이 늦어졌어요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짐을 빼지 않아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 손해를 봤다면서 호텔 숙박비와 짐 보관료 등 400 정도 청구를 했고 그걸 전부 배상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이 그 집 주인이 이사 안 왔고 새로 세입자 구하고 있더라고 말해줘서 전 세입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전 세입자가 그걸 알고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호텔에 숙박하지도 않았고 영수증은 위조였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IP : 211.36.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가힘
    '18.7.26 4:07 PM (123.254.xxx.248)

    증거자료 잘준비하시고
    통화녹음은기본
    문자로 기록남기고
    경찰서 고고~~

  • 2. ....
    '18.7.26 4:34 PM (113.198.xxx.161) - 삭제된댓글

    고소당한 입장이신가요?
    배상하고 처벌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3. ..
    '18.7.26 4:42 PM (211.36.xxx.247)

    음.. 사실 다 끝난 일이에요
    가족 일인데 사기죄로 고소했고 혐의 인정됐는데 결국 그 돈은 못 받고 끝났던 거 같아요
    안 좋은 일이라고 자세히 말은 안 해주더라구요
    집주인이 집이 열 채는 있던 사람이었어요

  • 4.
    '18.7.26 7:36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사기친 금액 돌려달라고...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니까요.

  • 5.
    '18.7.26 7:36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니까요.

  • 6.
    '18.7.26 7:37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 7.
    '18.7.26 7:40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어려워서 월세 못낸 사람한테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고 싶은지...
    결국 월세까지 다 냈는데 그 돈은 돌려받으세요.

  • 8.
    '18.7.26 7:40 PM (125.177.xxx.106)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어려워서 월세 못낸 사람한테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고 싶은지...
    월세를 안낸 것도 아니니까 그 돈은 돌려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192 문재인 정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9 .. 2018/08/19 1,192
843191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보신분들 5 ... 2018/08/19 2,742
843190 아무리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이라도 이 정도는 눈치 챌듯 15 진짜 2018/08/19 2,361
843189 원룸 세입자가 나갔는데 넘 더러워요 8 .. 2018/08/19 8,673
843188 내가 편하게 생각하기 ~~ 8 질문 2018/08/19 2,156
843187 취업현황에 대해 문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네요. 2 ㅇ1ㄴ1 2018/08/19 750
843186 위층 땜에 안방 천정이 무너지고 곰팡이 나서 ㅠ 2 .. 2018/08/19 2,905
843185 저 낼 샤넬 메베사러가는데요.. 9 샤넬전문가오.. 2018/08/19 5,328
843184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분요 28 지나다 2018/08/19 19,479
843183 광역시 외고 7,8등급..어디로 원서 쓰시나요? 5 엄마 2018/08/19 3,131
843182 전참시 이영자 매니저땜에 보는 분 계신가요?? 10 저요 2018/08/19 6,377
843181 82쿡은 문재인팬 사이트 입니다. 49 슈퍼바이저 2018/08/19 2,817
843180 국민연금 기사.. 종편들 정말... 15 그런사람 2018/08/18 1,776
843179 요새 빠진 음료 3 .... 2018/08/18 3,144
843178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5 ㅠㅠㅠ 2018/08/18 3,419
843177 걷기운동이 우울함 마음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걸까요.??? 26 .. 2018/08/18 7,532
843176 팝송 제목 좀 알려주셔요~~~ 2 궁금이 2018/08/18 864
843175 아래 이산가족상봉얘기보구요. 2 저도한마디 2018/08/18 504
843174 벽걸이 에어컨 중고나라에 팔면 업자들이 사가는 건가요~ 9 ,, 2018/08/18 3,473
843173 드루킹 설레발 6 시원타 2018/08/18 1,249
843172 제가 이상한건지 판단 좀 부탁드려요. 34 ..... 2018/08/18 6,371
843171 54兆 퍼부었는데…천수답 정책'에 일자리가 떠내려간다 12 ........ 2018/08/18 1,247
843170 예민한 피부 레이저시술해도 될까요 2 ... 2018/08/18 1,864
843169 그녀로 말할거 같이면 재밌는데 인기 없나봐요. 12 ... 2018/08/18 3,627
843168 안미끈거리는 바디클렌저 있나요? 16 ~~ 2018/08/18 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