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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아버님이 구매하신 건강식품

궁금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8-07-24 17:52:05
아버님은 현재 요양병원에 7년째 의식 거의 없는 치매로 ㅇㅂ원중이십니다
어머님 돌아가신후 아버님도 그리되셔서 시댁 집 팔아 병원비로 쓰고 있어요
얼마전 아버님 주소를 저희집으로 옮겼어요

오늘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8년전 아버님이 병원 입원전에 전화통신 구매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셨나봐요
물건 받고 5달 할부로 입금 하기로 했는데 구매하고 입원하시는 바람에 돈 입금 일부를 못했나봐요
아버님 휴대폰 없애고 집도 팔리고 집 전화도 없어지고 하니 우편물 전화 해도 안되다가 울집으로 주소지 옮겨지니 그동안의 가산금 이자 까지 해서 원금의 두배 넘은 금액포함해서 강제 재산압수 시킨다는 우편물이 왔네요

제가 전화해보니 연락이 안되서 이자에 이자가 많이 붙었답니다
40만원정도 남았던 금액이 백만원 돈으로 불어나 있어요
제가 아버님 현상태 이야기하고 아버님 앞으로 재산은 한푼도 없다하니 그럼 자식이 원금만 내라는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아버님이 그물건을 구매한건지 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서 원금을 내는게 맞나요?
그것도 8년전인데 그쪽에서는 통신판매한거고 할부금은 계좌로 현금으로 보냈었다 그런 근거는 남아 있답니다
이자는 안내도 .된다는데 원금을 우리가 내는게 맞나요?
IP : 211.108.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18.7.24 6:11 PM (221.166.xxx.92)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문의하시면 되지않을까요?

  • 2. ..
    '18.7.24 6:55 PM (115.178.xxx.147)

    도의상은 가능해도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더더욱이죠. 지금 사는 집 명의가 아버님이 아니라면 걔무시하는게 맞습니다만 이미 반응을 보인 만큼 상대방은 어떻게든 뜯어내려 할겁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3. ..
    '18.7.24 7:05 PM (115.178.xxx.147)

    포털에서 '물품대금 소멸시효'로 검색해 보세요. 도움이 조금 될겁니다.

  • 4. 감사
    '18.7.24 7:10 PM (211.108.xxx.4)

    물품대금 소멸시효요? 감사합니다
    집명의는 남편이구요 아버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의상 줘야하나 잠시 생각해보니 물건 구입한 계산서도 없고 금액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돈 지급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요

  • 5. ㅏㅏㅏㅏ
    '18.7.24 7:50 PM (79.184.xxx.177)

    이런 싸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인터넷 전화 등등 가입시키고 통장에서 돈가져 가는 것 지쳐요 가스 전기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사나갈 때 본인들에게 철저하고 받고 가입도 철저히고 매번 싸우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의 양심을 이용하는 장사꾼들 사용해보고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가입 안되고 본인이 스스로 전화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철저하게 정신차리고 살기 어렵네요

  • 6. ..
    '18.7.24 10:42 PM (222.109.xxx.234)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2874994... - 얘도 도움되겠네요.

  • 7. 감사합니다
    '18.7.24 10:53 PM (211.108.xxx.4)

    3년 지났으니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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